개발행위허가 허가기준1. 허가의 기준은 무엇인가요?가.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 기준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의 신청 내용이 다음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개발행위허가를 해야 합니다.① 용도별 특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행위의 규모에 적합할 것② 도시관리계획의 내용에 배치되지 아니할 것③ 도시계획사업 시행에 지장이 없을 것④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하천·호소·습지의 배수 등 주변환경 또는 경관과의 조화를 이룰 것⑤ 당해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계획이 적정할 것 지역구분규모기타도시지역주거지역, 상업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1만㎡ 미만-공업지역3만㎡ 미만-보전녹지지역5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