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내용 이행계획서, 협의내용 이행상황 관리대장 작성 방법 협의내용 이행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결과가 해당 개발계획(실시설계)에 반영된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개발사업의 허가등을 받은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에 대한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관리대장에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의 이행상황 등을 기록하고,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과 부록에 따른 관리대장을 공사 현장의 주된 사무실(공사 현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공사 현장별 주된 사무실을 말한다)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협의내용 이행계획서 사업자는 협의기관 및 관계행정기관(승인기관 등)의 장에게 착공전에 협의내용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