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경사지 붕괴 지질학적 요인지질적인 요인은 지반 내에 있는 독특한 불연속면이 취약 상태로 있는 것을 의미한다.지질학적 붕괴 요인으로 작용하는 지질구조는 단층, 습곡, 암맥, 엽리, 층리, 편리 등이 있으며, 이러한 지질구조는 주변 암반과 구성이 다르거나 특정 부분을 중심으로 균열이 집중적으로 발달하는 경향이 잇으므로 비탈면 붕괴에 매우 민감하다.특히 단층은 비탈면에서 가장 많이 관찰되는 지질적인 취약 요소로서 미끄러짐에 취약한 점토광물을 다량으로 포함하거나, 물리적, 화학적 풍화의 영향으로 쉽게 토사화되기 때문에 단층을 포함하는 비탈면은 유지관리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1. 단층 / 전단대암반 내 형성된 틈을 경계로 그 양측의 지괴가 상대적으로 변위가 발생하여 어긋난 것을 단층이라고 하며, 단층과 유사..
급경사지 지반공학적 특성암종의 공학적 분류는 지질학적인 암석의 종류와는 무관하게 암석의 강도와 전반적인 균열상태 등을 감안하여 수행하는 방법으로, 시추코어의 형상, 탄성파속도, 일축압축강도시험, 표준관입시험, 탄성파속도 등을 병행하여 결정하기도 하며, 일반적으로 극경암, 경암, 보통암, 연암, 풍화암 등으로 구분되며, 관리기관별로 공학적 분류 기준이 상이한 경우가 많다. 1. 강도에 따른 암종 분류법가. 일축압축강도시험정의 : 원통형 또는 각주 형태의 암석 시험편에 구속압(confining pressure)이 없는 상태에서 압축력을 작용시켜 파괴가 일어났을 때의 하중(Pc)을 시험편의 단면적(A)로 나눈 값을 일축압축강도라고 함(Sc=Pc/A)특징 : 일축압축시험을 통해 얻어진 일축압축강도는 시험편의 형..
급경사지 지질학적 특성1. 한반도의 지질한반도에서 발견된 가장 오래된 암석은 25억년 전에 형성된 신·시생대 변성화성암이며, 그보다 더 오래된 암석은 암석의 순환을 통해 19~18억년 전에 고·원생대 변성퇴적암 및 화성암으로 변화되었다.이글 고·원생대 암석들은 한반도의 기저를 이루며 북쪽에서 남쪽으로 낭림, 경기, 영남육괴로 나뉜다.함경도-평안도-강원도 북부-황해도 지역의 고·원생대 암석으로 구성된 낭림육괴와 경기도-강원도 남부-충청도 지역의 고·원생대 암석으로 구성된 경기육괴는 임진강을 따라 추가령 지구대까지 동서 방향으로 발달한 임진강대에 의해 서로 나뉘며, 경기육괴는 전라도-경상도 지역의 고·원생대 암석으로 구성된 영남육괴와 화순을 포함한 전남 지역에서 태백을 포함한 강원 지역까지 북동 방향으로 발..
급경사지 지질·지반공학적 특성 및 붕괴요인국토의 63% 정도가 산지로 이루어진 지형 특성을 고려해 보면 국토 전반적으로 생활권의 확장에 따른 산지 및 택지 개발 등으로 인한 급경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이며, 이러한 급경사지는 대부분 생활권 내지 시설지와 연접해 있어 해빙기 및 하절기 집중호우시에 급경사지 붕괴와 같은 재해가 발생하고 있어 위험 급경사지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급경사지 붕괴의 발생에 대한 지질학적 영향은 지질구조적 요인과 모암의 암석별 요인으로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다.지질구조적인 요인은 단층, 절리 및 풍화로 구분되며, 단층의 경우 단층에 의한 파쇄대는 풍화가 빨리 진행되어 연약층을 형성하고 지하수로의 역할을 하여 비탈면 붕괴를 촉진시킨다.절리의 경우 절리의 경사방향과 비..
급경사지 인공비탈면급경사지에서 정의하는 인공비탈면은 "높이가 5m 이상이고, 경사도가 34˚이상이며, 길이가 20m 이상인 비탈면"을 말하며, 깎기비탈면과 쌓기비탈면, 옹벽 및 축대 등으로 구분된다. 1. 깎기비탈면깎기비탈면은 "절토비탈면"이라고도 하며, 도로나 부지확보를 위해 지반을 인위적으로 절토하여 발생된 비탈면을 말한다.깎기비탈면은 자연적으로 형성된 지반에 인위적인 변형을 가해서 조성된 구조물이기 때문에 비탈면 구성물질의 풍화, 세굴 등에 의해 안정성이 저감될 수 있어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필수적이다.비탈면 구성물질의 70% 이상이 토사로 이루어진 비탈면은 토사비탈면이라고 하며, 비탈면 경사, 지반정수, 침투수 등이 안정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 대규모 붕기비탈면에서 토사비탈면이 차지하는 분포비율은 ..
급경사지 자연비탈면(산지)자연비탈면은 일반적으로 산지를 의미하며, 구릉지나 계곡과 같이 자연 순응 원리에 의하여 자연적으로 생성된 경사면을 나타낸다.오랜 기간 동안의 변화를 거치면서 안정화되어 왔던 자연비탈면은 지형, 지진활동, 지하수위 흐름, 강도감소, 응력 변화 및 풍화 등의 변화로 인하여 급격하게 붕괴가 발생될 수 있으며, 이러한 자연비탈면의 붕괴는 이들 영향이 매우 복잡하고 다양하게 얽혀 파괴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 및 연구되고 있다.대부분의 경우 자연비탈면의 안정성 문제는 많은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Peck(1967)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자연비탈면의 안정성 예측을 위한 방법은 연구지역이 과거 산사태 발생지역으로 이전부터 지속적인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 비탈면 하부의 굴..
급경사지 정의1. 정의「급경사지법」에서는 급경사지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의 정의 관련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급경사지란 택지·도로·철도 및 공원시설 등에 부속된 자연 비탈면, 인공 비탈면(옹벽 및 축대 포함) 또는 이와 접한 산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시행령 제2조(급경사지의 정의)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급경사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5미터[비탈면과 주택 등 건축물의 최단 거리가 3미터 이내인 경우에는 3미터를 말한다] 이상이고, 경사도가 34도 이상이며, 길이가 20미터 이상인 자연 비탈면3. 그 밖에 관리기관이나 특별자치시장·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
급경사지 분류급경사지는 주변 시설물과의 관계, 조성원인(자연, 인공), 조성방식(깎기, 쌓기, 옹벽 및 축대) 등을 통해 분류되며, 분류 상태에 따라 관리방법, 설계기준, 조사방법, 안정성 해석, 대책공법 결정 방향 등이 구분되어 적용된다.급경사지는 일반적으로 경사가 급한 비탈면으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급경사지법' 이라 한다) 제2조 제1항에서 "택지·도로·철도 및 공원시설 등에 부속된 자연비탈면, 인공비탈면(옹벽 및 축대 등을 포함한다) 및 이와 접한 산지"로 정의되며 일반적인 급경사지의 분류는 아래와 같음 출처 : 급경사지 관리 실무편람
개발행위허가 허가기준1. 허가의 기준은 무엇인가요?가.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 기준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의 신청 내용이 다음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개발행위허가를 해야 합니다.① 용도별 특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행위의 규모에 적합할 것② 도시관리계획의 내용에 배치되지 아니할 것③ 도시계획사업 시행에 지장이 없을 것④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하천·호소·습지의 배수 등 주변환경 또는 경관과의 조화를 이룰 것⑤ 당해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계획이 적정할 것 지역구분규모기타도시지역주거지역, 상업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1만㎡ 미만-공업지역3만㎡ 미만-보전녹지지역5천㎡..
개발행위허가 허가절차1. 허가절차 2.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및 심의허가대상이 되는 사업 중 개발행위가 상대적으로 대규모로 이루어져 해당 개발행위만을 보고 허가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는 개발행위의 규모에 따라 중앙 도시계획위원회,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로 나뉘어지며, 지방자치단체가 자체로 판단하는 경우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가 다음 표과 같이 규모에 따라 결정됩니다.구분중앙시·도시·군·구면적1㎢ 이상의 토지형질변경30만㎡ ~ 1㎢ 미만 토지형질변경30만㎡ 미만 토지형질변경부피100만㎥ 이상의 토석채취50만 ~ 1백만㎥ 미만의 토석채취3만 ~ 50만㎥ 미만의 토석채취 3. 제출해야 할 서류개발행위..
개발행위허가 허가대상1. 개발행위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발행위는 아래와 같은 5가지 유형이 있습니다.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토지의 형질 변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제외)토석의 채취(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제외)토지 분할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이를 제외한 지역에서는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아도 허가를 거치지 않음)※ 이 중에서 일반적으로 중·대규모 개발의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이나 "도시계획시설사업"등 별도의 행정 절차를 거쳐 개발이 가능합니다.2. 의제(타 법에 위임) 대상도시지역·계획관리지역 내 산림에서의 임도설치와 사방사업은 각각 산지관리법과 사방사업법의 규정에 의함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
개발행위허가 필요성1. 개발행위허가 제도란?토지이용과 관련된 개발행위 중 도시계획 차원에서 검토가 필요하거나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 것이 개발행위허가제도 입니다. 2. 개발행위허가재도는 왜 필요한가요?토지는 이웃토지와 서로 연접되어 있어 어느 한 토지의 이용이 인접토지의 이용과 부조화가 발생할 수도 있고, 사적인 개발행위가 각종 계획과 상충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개발을 시행하기 전에 이러한 사항들을 고려해야 합니다.따라서 개발행위허가 절차를 통하여 이를 감안하도록 함으로써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시관리계획의 원활한 집행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즉, 개발행위허가제도는 계획의 적정성, 기반시설의 확보여부, 주변 환경과의 조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