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계획별 LID 기법 적용방안(상업·업무시설 용지)1. 기본방향상업·업무용지는 건폐율이 높고 도로와 부지경계를 이루고 있어 LID 기술요소 적용이 곤란한 부지이다. 신규 도시조성사업의 경우 경관이나 건축제한이 많아 LID 기술요소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협소하여 빗물관리 목표량을 설정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상가는 건폐율이 70~80% 수준으로 용지의 대부분을 건축물이 차지하고 있어 지붕 면적이 크며 지표면도 포장면이 많아 빗물유출이 비교적 많은 용지이다. 지붕면적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붕우수에 대한 대책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빗물 발생원을 지붕, 포장 지표면, 비포장 지표면으로 구분하여 지붕에서 발생하는 빗물은 빗물통을 거치도록 하고, 포장 지표면은 투수성 포장을 원칙으로 한다..
토지이용계획별 LID 기법 적용방안(교육·공공청사 용지)1. 기본방향학교용지와 공공청사 용지는 비교적 빗물관리 목표량 달성이 쉬운 편이다.학교시설의 경우 운동장이 많은 면적을 차지하여 빗물 유출량도 많고 토사도 포함되어 있어 이에 대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빗물 발생원을 지붕, 포장 지표면, 비포장 지표면으로 구분하여 지붕에서 발생하는 빗물은 빗물통을 거치도록 하고, 포장 지표면은 투수성 포장을 원칙으로 한다.발생원별 빗물처리의 과정은 도시된 절차를 기본으로 하되, 적용하는 대상 부지 또는 건축물 여건에 따라 처리과정을 가감할 수 있다.교육시설 또는 공공기관의 청사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빗물이용시설 설치대상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
토지이용계획별 LID 기법 적용방안(공동주택 용지)1. 기본방향공동주택은 지구단위계획에 반영된 건폐율, 생태면적률 등을 고려하여 빗물관리 목표량을 설정한다. 최근 건설되는 공동주택은 주차장은 지하에 조성되고 지상은 녹지로 조성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빗물관리가 비교적 용이하다고 할 수 있다.빗물 발생원을 지붕, 포장 지표면, 비포장 지표면으로 구분하여 지붕에서 발생하는 빗물은 빗물통으로 거치도록 하고, 포장 지표면은 투수성 포장을 원칙으로 한다.공동주택이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빗물이용시설 설치대상 여부를 확인한다.(「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에 따른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및 기숙사로서 건축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공동주택)공..
토지이용계획별 LID 기법 적용방안(단독주택 용지)1. 기본방향단독주택 용지는 토지 소유자가 개인적으로 LID 기법을 설치, 시공, 유지관리 해야 하기 때문에 적절한 목표량 이행 및 유지관리가 어려운 용지 중 하나이다.단독주택은 획지형과 블록형으로 나뉘며 획지형은 일반인에게 분양되며 블록형은 사업시행자가 블록으로 분양받아 개별필지로 개발하여 분영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분양조건에 빗물관리 목표량에 대한 안내와 함께 이행방안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빗물 발생원을 지붕, 포장 지표면, 비포장 지표면으로 구분하여 지붕에서 발생하는 빗물은 빗물통을 거치도록 하고, 포장 지표면은 투수성 포장을 원칙으로 한다.빗물통 설치는 단독주택 소유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자체의 빗물이용시설 설치지원 사업과 연..
저영향개발 기법 토지이용계획 기본방향 및 개요용지별 LID 기술요소 적용을 위해 각 토지이용계획별 LID 기법 적용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용지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교육·공공청사, 상업·업무시설, 보차도·주차장, 공원·녹지 등으로 구분하였다. 개별 용지의 빗물관리 계획은 건축물의 지붕에서 발생하는 빗물과 지표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구분하였으며, 지표면은 다시 포장면과 비포장면으로 구분하였다. 지표면은 투수면과 불투수면으로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본 가이드라인에서는 포장면과 비포장면으로 구분하였다. 그 이유는 투수블록 등 투수성 포장이 시공된 불투수면과 일반 녹지대의 불투수면에 대한 구분이 곤란했기 때문이다.대상지구의 총괄 빗물관리 목표량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토지이용계획별로 빗물관리 목표량을 할당하여야..
LID 기술요소 선정 및 적용 시 고려사항가. 기본방향 및 개요적용할 LID 기술요소 선정을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강우특성, 유역특성, 토양특성 그리고 토양이용 특성에 대한 분석이 전제되어야 한다. LID 기술요소 선정은 빗물관리 목표량을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나. LID 기술요소 선정 시 고려사항1) 일반 고려사항「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7의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기준에 부합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LID 기술요소 설치시 가장 기본적인 검토사항은 토지이용 특성, 유역 특성, 지역사회의 수인 가능성, 경제성 및 유지관리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적용하여야 한다.LID 기술요소를 적정하게 배치하고 기능과 특성을 고려..
빗물관리 목표량 설정가. 기본방향 및 개요LID 기법의 도입 목적이 개발 이후에도 개발 이전의 물순환과 최대한 유사하게 하는 것이지만 대부분의 개발사업은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새로운 우수배제 체계를 갖게 되어 개발 이전의 물순환 체계를 복원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LID 기법을 통해 개발 이전의 물순환 체계를 완벽하게 복원하는 것은 한계가 있지만, 개발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빗물관리 목표량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LID 기법은 빗물 발생지점에서 침투, 저류, 여과 등으로 지표면 유출을 저감시키고 오염물질을 저감하는 방식이므로 빗물관리 목표량 설정시 이러한 기능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빗물관리 목표량 설정 시 토지이용계획은 가장 먼저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며 또한 중요한 검토 항목이다. ..
도시조성사업의 추진단계별 LID 기법 적용방안1.기본방향도시조성사업은 근거법에 따라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조성사업, 「도시정비법」에 의한 도시정비사업,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조성사업 등 매우 다양하며 추진절차 또한 상이마여 개발 됴시조성 사업별로 LID 기법 적용방안을 제시하기는 곤란하다. 따라서, 본 가이드라인에서는 도시 조성사업의 추진절차를 일반적인 절차인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실시계획 승인, 실시설계, 그리고 시공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별 LID 기법 도입방안을 제시하였음 LID 기법의 원활한 적용을 위해서는 지구지정 및 토지이용계획 수립 등 사업추진 초기 단계부터 LID 기법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토지이용계획이 수립..
저영향개발(LID) 기법 도입체계 기초조사1. 개요LID 기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유역에 대한 충실한 기초조사 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LID 기법 적용의 목적인 개발에 따른 수문학적 변화 최소화를 위해서는 개발 전후의 수문상태에 대한 세부적인 조사와 아울러 관련 개발계획을 검토하여야 하며 필요한 기초조사는 다음과 같다.관련 상위계획 및 문헌조사유역현황 및 수리수문조사토질 및 지반조사토지이용 및 정밀토양조사 2. 관련 상위계획 및 문헌조사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지자체별 건축조례 등 LID 기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대상지역의 관련 상위계획을 검토한다.신규 도시조성사업의 경우 개발계획 승인도서, 토지이용계획 분석을 통해 개발 전후 토지이용 변화를 분석한다.유역종합치수계획, 하수도정비기본계획, 하천..
저영향개발(LID) 기법 도입체계 기본방향도시화로 인해 불투수면이 증가하면서 지표면에 내린 빗물이 땅속으로 침투되지 못하고 '신속배제' 됨으로써 여러 가지 물순환 왜곡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첨두유량 증가에 따른 도시홍수, 지하침투 감소에 따른 지하수 고갈 및 하천 유지용수 부족, 비점오염 물질 증가에 따른 수질오염, 도시열섬현상 등이 그 예이다.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LID 기법은 빗물을 침투·저류시킴으로써 도시화로 인해 왜곡된 물순환 체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기법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빗물을 침투·저류시키기 위한 빗물관리 목표량을 설정하여야 하며, 이후 토지이용도별 빗물관리 목표량을 할당하고 해당 목표량을 달성하기 위한 LID 기술요소 도입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빗물관리 목표량 설정을 위해서는 개..
행정안전부 소관 공공시설 복구(배수펌프장)1. 일반사항빗물펌프장으로 유입시키는 유입관로는 계획우수량(계획우수유출량)을 충분히 유입시킬 수 있는 통수능 확보배수펌프장 설치는 하천의 계획홍수위보다 낮은 저지대를 대상으로 계획배수펌프장 규모 결정 시 지형 및 지역여건 등을 종합 검토하여 지역별 방재성능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특히, 하상 퇴적에 의한 하천 수위의 상승, 저지대 침수, 기존의 수문 노후로 기능 저하 등 침수 원인을 분석하여 근원적인 대책 병행 검토유수지 및 배수펌프장의 위치는 관리가 용이하고 배수 효율이 높도록 방류하천에 가깝게 설치다음연도 집중호우시 내수배제가 가능토록 기계, 전기 시설 등 펌핑 관련 공종을 우선 시공하는 대책 강우배수펌프장 등 진동이 제방에 전달될 우려가 있는..
행정안전부 소관 공공시설 복구(소하천)1. 일반사항설계용역을 실시하는 경우 가급적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건설부문 수자원개발분야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 신고한 업체에서 추진토록 조치제방 둑마루 폭 및 여유고, 제방비탈경사, 관리용 도로, 저류지, 취·배수시설, 침사지 등은 "소하천설계기준(행정안전부, 2012)"의 내용을 참조하여 설계 및 시공피해유형별 영향인자(유송잡물, 토사퇴적, 교량 경간장 협소 및 통수단면 부족, 만곡 구간 수충부, 하천구조물 연결부 및 기존호안의 이음부, 횡단암거 복개 등)를 검토하여 분석하고, 관련분야 신기술 및 공법 등을 적용하는 방안 적극 검토산지 계곡하천의 하상퇴적으로 인한 제방 범람 및 유실 방지, 소하천 상류측 토석류 발생에 대한 재해위험 잔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