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일반 특성 분석1. 일반현황- 평가대상 지역의 연혁, 지역개황, 행정구역 현황을 조사하여 서술한다.재해복구사업 평가 대상지역의 도시발전 연혁 등 일반적인 사항을 연대별로 주요사항에 대하여 요약하여 기술한다.지역개황은 극점지명, 경·위도 등을 이용하여 지역의 위치, 행정구역 및 면적, 도시화구역에 대한 주요사항을 요약·서술한다. 2. 자연현황- 평가대상 지역의 토지이용, 표고 및 경사, 하천 및 수계현황, 토양 및 지질현황, 수문특성현황, 기상특성, 수문·수리 현황줄 조사·분석한다토지이용현황토지의 용도별 면적구성비, 투수 및 불투수면적 구성비 및 위치 등을 조사·분석함으로써 유출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한다.지표면의 식생피복의 종류나 포장여부에 따라 침투율과 유출률이 크게..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현장조사- 유역·수계별로 관련 자료조사, 탐문조사 등을 실시하며, 피해시설, 침수, 주요 유역 및 배수구역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현장조사시 피해양상·이력·원인조사 및 시설에 대한 복구공법 및 설계기준 부합여부, 지역별방재성능 목표와 상·하류 인근지역 연계성, 시설상태 및 유지관리상태 등을 판단하며, 그 결과를 현장조사표에 기록한다.피해시설 및 침구지구에 대한 조사는 관련자료 및 탐문조사, 현장조사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조사는 해당 피해시설 및 침수지구가 포함된 유역, 배수구역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시 통합방재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조사하여야 한다.현장조사는 피해양상·이력·원인조사 및 시설에 대한 복구공법 및 설계기준 부합..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관련자료 조사1. 재해현황 조사- 재해 및 복구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재해대장, 재해복구사업 관리카드 및 관련 자료를 조사·정리한다.재해대장 및 재해복구사업 관리카드는 재해발생 당시의 피해현황 및 복구현황 등을 비교적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자료이며, 재해대장 및 재해복구사업 관리카드의 조사·정리는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를 위하여 상세하게 조사하여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야 한다.재해대장 및 재해복구사업 관리카드에 대한 조사는 피해 시설별로 조사·정리한다.필수적으로 정리해야할 자료는 다음과 같다.시설명발생지역발생일시발생원인피해물량피해액복구물량복구비 2. 행정자료 조사- 재해복구사업을 시행한 담당부서 및 유관기관에서 복구사업 계획수립 및 추진사항, 복구비용 및 복구공사..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과업흐름 및 개요1. 과업흐름분석·평가의 효율적인 과업수행을 위하여 방재안전대책수립 대행기관의 기술자 및 학술부문(필요시)의 전문가가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분석·평가의 개요- 재해복구사업에 대한 과업의 배경, 목적, 위치. 범위, 내용 등을 기술한다.(1) 과업의 배경평가대상지역에 대한 평가실시의 배경과 필요성을 기술한다.(2) 과업의 목적평가대상지역에 대한 평가 목적을 간단·명료하게 기술한다.(3) 과업의 위치 및 범위평가대상지역위 위치와 범위를 요약하여 기술하고, 도표 등으로 제시한다.(4) 과업의 내용평가대상지역에 대한 과업수행시 필요한 항목과 보고서 수록 항목을 기재한다. 출처 :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매뉴얼(2013.03)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흐름-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는 복구사업지역 여건과 재해특성을 고려하여 재해발생 당시 관련자료, 피해현황조사, 피해원인분석, 재해저감성 평가, 지역경제 발전성 평가, 지역주민생활 쾌적성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방재관련 계획과의 환류(feedbak)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재해유형별 유역·수계 또는 배수구역 단위로 구분하여 해당 지역의 방재성능 향상을 위한 구조적·비구조적 대책과 관련 계획·기준 등에 반영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를 기초로 하여 유기적이고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관련자료 조사 단계 가. 재해현황 나. 행정자료 다. 관련계획 2. 현장조사 단계 가. 현장조사표 기록 3. 현황분석 단계 가..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원칙- 평가원칙은 자연재해대책법 제57조, 동법 시행령 제42조, 동법 시행규칙 제21조의 규정 및 평가의 목적 등 취지를 규명하기 위해 재해복구사업지역의 지역여건 및 재해특성을 고려하여 재해유형별 지구단위, 유역 또는 수계단위로 구분하고 재해저감상, 지역경제 발전성, 지역주민생활 쾌적성평가 등 항목에 대하여 정성적 및 정량적 평가를 실시한다. 이를 통하여 해당 지역의 방재성능 향상을 위한 구조적·비구조적 대책 및 관련계획·기준 등과 연계성을 고려한 구체적 실행 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평가원칙은 자연재해대책법 제57조(복구사업의 분석·평가), 동법 시행령 제42조(복구사업의 분석·평가 대상), 동법 시행규칙 제21조(복구사업의 분석·평가 및 제출절차 등)의 규정 및 평가 목적 등 ..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기법- 재해복구사업의 분석·평가는 재해복구사업 전·후의 재해저감성, 지역경제 발전성, 지역주민생활 쾌적성 평가 등을 분석하되, 해당 지역의 방재성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반영하여 평가하여야 한다.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는 재해복구사업에 대한 다양한 접근을 통한 독창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개별 평가요소에 부합하는 다양한 기법을 근거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모든 평가기법을 망라하는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으므로 여기서는 수행 가능한 평가의 종류만을 언급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지역여건 및 재해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평가주체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수 있다.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는 재해복구사업 전·후의 재해저감성, 지역경제 발전성, 지역주민생활 쾌..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지침의 운용1. 평가시기- 재해복구사업 평가시기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일정규모 이상의 재해복구사업을 시행한 경우 다음년도 말일을 기준으로 분석·평가하여야 한다."시장·군수·구청장이 일정규모 이상의 재해복구사업을 시행한 경우 다음년도 말일을 기준으로 재해복구사업을 분석·평가하여야한다." 에서"재해복구사업을 시행한 경우"라 함은 복구비 전액 집행한 경우를 말한다.(예를 들면 총 복구사업비가 1,000억원인 경우(일반사업비 500억원, 복구비 500억원) 복구비 500억원일 집행한 경우에는 평가하여야 한다."다음년도 말일을 기준으로"라 함은 복구비를 전액 집행한 날로부터 다음년도 말일까지를 말한다.따라서 평가시기는 이 기간 중 분석·평가에 착수해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과업기간..
재해복구사업 평가대상 및 평가제외 기준재해복구사업 평가대상은 평가대상 사업과 평가대상 시설로 구분한다(1) 평가대상 사업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따른 시·군·구에서 시행한 재해복구 사업 중 분석·평가 대상은 다음과 같다.① 법 제46조 제2항에 따라 확정·통보된 재해복구계획 기준으로 공공시설의 복구비(용지보상비는 제외한다)가 300억원 이상인 시·군·구 사업② 천 동 이상의 주택이 침수된 시·군·구에 대한 복구사업으로서 소방방재청이 그 효과성, 경제성 등을 분석·평가하는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군·구의 사업(2) 평가대상 시설평가대상 시설은 시설별 유형에 따른 기준으로① 하천② 배수시설③ 도로·교량④ 해안시설⑤ 사면⑥ 기타 등 6개 유형에 해당되는 시설이다.(3) 평가제외 기준평가대상 ..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지침 용어의 정의재해복구사업「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46조 제2항과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하천, 도로 등의 공공시설과 주택침수, 농경지 유실 등 사유시설로 구분하여 피해조사와 복구 계획을 확정·시행한 사업을 말한다.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재해복구사업을 포함한 내수 침수와 외수로 인한 피해를 대상으로 유역·수계, 배수구역 개념을 적용하여 지역별 방재성능목표에 맞도록 기존 시설물에 대한 방재성능을 평가하고, 통합 방재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개선대책을 수립 할 수 있도록 유기적이고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하는 것을 말한다.방재성능목표홍수, 호우 등으로부터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역별로 설정·공표한 목표 강우량(시우량, 연속..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지침 수립의 목적- 본 지침은 자연재해대책법 제57조 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 규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평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업의 효과성, 경제성 등을 분석평가하여 광역시·도, 특별자치도, 시·군 풍수해저감종합계획에 반영하는 등 환류(feedback) 기능 강화를 통하여 향후 방재업무의 발전적 개선에 활용하기 위함이다.본 지침은 "자연재해대책법" 제5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 규정 및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시행지침(2012.8.23 소방방채청 훈령 제302호)"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평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분석평가 토지이용토지 가치(공시지가 기준)사업이전과 준공 이후 공시지가 분석평균 상승률 대비 상승효과 분석토지활용도사업이전과 준공후 주변지역 토지(지목) 조사 분석지구명공시지가 추이효과분석한강로(서울 용산)(한강로 지구)공사 전 · 후 대비 공시지가 38% 이상 상승효과※ 준공 후 '19년 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13% 상승* 지구 내 지가 분석* 지구 외 지가 분석* 주변 지역 지가 분석 비교 등(인근 지형 · 환경 · 용도가 유사한 지역 비교)산수(세종)(산수 지구)공사 전 · 후 대비 공시지가 39% 이상 상승효과※ 준공 후 '19년 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6% 상승* 지구 내 지가 분석* 지구 외 지가 분석* 주변 지역 지가 분석 비교 등(인근 지형 · 환경 · 용도가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