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소관 공공시설 복구(지방도로 및 교량)1. 일반사항관련법규·기준을 준수하고 도로공사표준시방서, 토목공사일반시방서, 도로교 표준 시방서, 「구조물기초설계기준」, 콘크리트표준시방서, 관련지침 등 제반사항에 맞게 사업시행주변 환경을 고려한 자연친화적 복구사업 추진(※ 행정안전부 "우리농촌 실정에 맞는 환경친화적 기술·공법 편람" 및 국토교통부 "환경친화적인 도로건설지침" 참조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조기발주·집행 2. 설계기준「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도로교 설계기준」, 「콘크리트 구조기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및 「농어촌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도로교표준시방서」, 「하천설계기준·해설」, 「소하천설계기준」, 「전기설비기준」..
해안재해 재해저감성 평가해안재해 피해유형을 살펴보면 파랑·월파에 의한 해안시설 피해, 해일 및 월파로 인한 내측피해, 하수구 역류 및 내수배제불량으로 인한 침수, 해안 침식 피해 등 4가지로 구분할 수 있으며, 피해시설별 피해원인을 분석하여 복구 사업으로 인한 위험요인 해소 여부를 검토하여 재해저감성을 평가한다.구분(기호)피해원인파랑, 월파에 의한해안 시설 피해(SeA)1- 파랑의 반복충격으로 해안구조물 유실 및 파손2- 월파에 의한 제방의 둑마루 및 안쪽 사면 피해3- TTP 이탈 등 방파제 및 호안 등의 유실4- 제방 기초부 세굴, 유실 및 파괴, 전괴, 변이5- 표류물 외력에 의한 시설물 피해6- 표류물 퇴적에 의한 해상교통 폐쇄7- 밑다짐공과 소파공 침하, 유실8- 월파로 인한 해안 도로 붕괴, ..
토사재해 재해저감성 평가토사재해 피해유형을 살펴보면 산지침식 및 홍수피해, 하천시설 피해, 도시지역 내수침수, 하천 통수능 저하, 저수지의 저수능 저하 및 이·치수 기능 저하, 하구폐쇄로 인한 홍수위 증가, 농경지 피해, 양식장 피해 등 8가지로 구분할 수 잇으며, 피해시설별 피해원인을 분석하여 복구사업으로 인한 위험요인 해소 여부를 검토하고 재해저감성을 평가한다. 특히, 최근에는 산사태, 토석류로 인한 피해가 많이 발생하므로 피해원인을 명확히 파악하고 복구사업시 토사재해를 감안하여 시설물 계획을 실시하였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재해위험요인이 상존하는 경우는 이에 대한 저감대책을 수립하여 방재관련 계획 등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구분(기호)피해원인산지침식 및 홍수피해(SdA)1- 토양침식으로 유출..
사면재해 재해저감성 평가사면재해 피해유형을 살펴보면 지반활동으로 인한 붕괴, 절개지 경사면 등의 배수시설 불량에 의한 사면붕괴, 옹벽 등 토사유출방지시설의 미비로 인한 피해, 사면의 과도한 굴착 등으로 인한 붕괴, 급경사지 주변에 피해유발 시설배치, 유지관리 미흡으로 인한 피해가중 등 6가지로 구분할 수 있으며, 피해시설별 피해원인을 분석하여 복구사업으로 인한 위험요인 해소 여부를 검토하고 재해 저감성을 평가한다.구분피해원인지반활동으로인한 붕괴(ShA)1- 기반암과 표토층의 경계에서 토석류 발생2- 집중호우시 지반의 포화로 인한 사면약화 및 사면 활동력 증가3- 지반 교란 행위4- 사면 상부의 인장 균열 발생5- 사면의 극심한 풍화6- 사면의 식생상태 불량7- 사면의 절리 및 단층의 불안정8- 기타 사면..
내수재해 재해저감성 평가사면재해 피해유형을 살펴보면 지반활동으로 인한 붕괴, 절개지 경사면 등의 배수시설 불량에 의한 사면붕괴, 옹벽 등 토사유출방지시설의 미비로 인한 피해, 사면의 과도한 굴착 등으로 인한 붕괴, 급경사지 주변에 피해유발 시설배치, 유지관리 미흡으로 인한 피해가중 등 6가지로 구분할 수 있으며, 피해시설별 피해원인을 분석하여 복구사업으로 인한 위험요인 해소 여부를 검토하고 재해저감성을 평가한다.구분(기호)피해원인지반활동으로인한 붕괴(ShA)1- 기반암과 표토층의 경계에서 토석류 발생2- 집중호우시 지반의 포화로 인한 사면약화 및 사면 활동력 증가3- 지반 교란 행위4- 사면 상부의 인장 균열 발생5- 사면의 극심한 풍화6- 사면의 식생상태 불량7- 사면의 절리 및 단층의 불안정8- 기타..
하천재해 재해저감성 평가하처재해 피해유형을 살펴보면 호안유실, 제방붕괴, 유일 및 변형, 하상 안정시설 유실, 제방도로 피해, 하천 횡단구조물 피해 등 5가지로 구분할수 있고, 하천재해 위험요인을 기준으로 피해시설별 피해원인을 분석하고, 복구사업으로 인한 위험요인 해소 여부를 검토하여 재해저감성을 평가한다.구분(기호)피해원인호안유실(RA)1- 호안 구성 재질의 강도가 낮거나 연결 방법 등 불량2- 소류력, 유송 잡물에 의한 호안 유실, 구성의 재질의 이음매 결손, 흡출 등3- 호안 내 공동현상4- 호안 저부(기초) 손상5- 기타 호안의 손상제방붕괴,유실 및 변형(RB)1- 설계량 초과 홍수에 의한 유수의 제방 월류, 붕괴2- 협착부 수위 상승에 의한 유수의 제방 월류3- 파이핑 현상4- 하상 세굴5- 제..
수계 및 유역단위 재해저감성 평가수계(유역)단위 재해저감성 평가는 수계(유역) 전체에서 발생하는 하천, 산사태, 도로 및 교량 등의 피해유형을 파악하고, 수계(유역)에 피해를 유발시키는 요인을 확인하여 이를 저감시키는 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또한, 수계 및 유역전반에 걸쳐 일관되게 복구계획을 수립함으로써 향후 집중호우 및 태풍 등의 풍수해발생시 피해를 효과적으로 저감시킬 수 있다.집중호우 및 태풍 내습에 의한 피해시설의 복구사업은 대부분 기능복원 사업으로 피해규모가 경미한 시설이 많으며, 수리특성, 유역 등이 상이한 지역에 2개소 이상의 피해시설이 위치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수계(유역)단위 재해저감성 평가는 다음의 지역으로 구분하여 평가한다.개선복구사업 실시지역(대규모 복구사업, 지구단위 복구사업 포..
재해저감성 평가1. 재해복구사업 시행지구에 대한 수계 및 유역단위 분석, 지구단위별로 분석을 실시한다.2. 평가시에는 복구사업에 의한 시설물 뿐만 아니라, 동일 배수구역의 기존시설물(하천, 배수시설, 도로·교량, 해안시설, 사면 등)에 대한 통합방재성능을 유기적으로 종합적으로 평가하여야 하며 「지역별 방재성능목표 설정기준」에 의한 지역별 방재성능목표 강우량(과업기간 중 재해발생과 유사한 실 호우사상 발생시 이를 포함)을 적용하여야 한다.3. 상기 평가를 통해 복구사업 전·후의 재해저감 효과를 정성적, 정량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해당 지구에 대한 피해유발 원인 및 도시방재성능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조적·비구조적 개선방안을 제시하되, 개선방안은 소관시설 담당부처와의 협의 내용을 토대로 작성한다.재해..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일반사항- 재해복구사업 사후영향단계에 대한 평가는 평가과정 중 가장 중요한 단계로써 재해복구사업 시행으로 지역의 변화에 미친 영향을 다음 지표에 의해 평가한다.1. 재해저감성2. 지역경제 발전성3. 지역주민생활 쾌적성재해복구사업 사후영향단계에 대한 평가는 복구사업이 완료된 지역이 얼마나 변화(개선) 되었는가 즉, 재해복구사업으로 발생된 직·간접 및 파급효과를 측정하는 것으로써 평가 내용은 다음과 같다.① 침수피해저감 영향측면에서 재해저감성 평가"재해저감성 평가"란 단일 또는 중복되는 재해복구사업 시행지구에 대해 수계·유역 및 배수구역별로 지역별 방재성능목표 강우량을 적용하여 복구 전·후의 재해저감성 효과를 정성·정량적으로 분석하고, 재해유발 원인과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재해발생 원인분석1. 재해발생 당시의 피해현황- 재해발생 당시의 피해현황을 행정구역별, 피해시설별, 침수지구별로 구분하여 조사·분석 한다.현장조사 결과를 토대로 피해시설 및 침수지구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종합현황도를 작성한다.피해시설에 대한 피해현황과 피해액 등을 상세히 기술한다.침수지구에 대한 침수면적, 침수심, 침수시간 등을 상세히 조사하여 재해발생 당시 침수피해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하천제방 월류, 해일로 인한 피해, 우수관망 및 관로 시설규모의 부적정에 의한 피해 등 피해를 야기시킨 원인에 대해서는 상세한 현장조사 및 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피해시설 개소, 피해액, 복구액 등을 행정구역별, 유역단위별로 파악하여 피해가 집중된 지역을 파악하고 원인을 분석..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수문·수리 현황 분석1. 강우현황- 평가대상지역의 강우현황과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각 관측소에 대한 장단기 강우기록을 조사하여 정리한다.평가대상지역 및 유역에 영향을 미치는 우량관측소를 조사하여 각 관측소의 위치, 해발고도(EL.m), 관측개시일, 관할관서, 관측종 등을 정리한다.과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속시간별, 지속일별, 연최대강우량으로 구분하여 조사·정리하여 대상지역의 강우특성 파악, 확률강우량 산정, 방재성능목표 강우량과의 비교 및 피해원인 분석의 기초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피해발생 당시의 강우발생현황 파악을 위해 기상청 산하 기상관측소 자료 뿐만 아니라 대상지역 내에서 관측된 강우자료에 대해서도 조사·분석한다. 2. 수위현황- 평가대상지역 내 또는 인근에 설치된 ..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과거 재해기록 분석1. 과거 재해기록 현황- 과거에 발생한 재해에 대해 상세이력을 조사 하고, 피해액, 복구비 등 전반적인 재해현황을 조사·분석한다.과거에 발생한 태풍, 집중호우 등의 주요 피해원인에 대하여 수해백서, 현장조사 보고서 등의 자료를 토대로 기상현황, 피해상황 등을 가능한 한 상세히 조사하여 분석한다.행정구역 및 인근지역의 풍수해 발생현황조사는 재해연보 및 해당 자치단체에서 발행한 수해백서 등의 문헌조사, 기타 재해 이력조사를 통해 조사한다.재해현황은 인명피해현황(사망, 실종, 부상), 연도별 피해현황, 최근 풍수해로 인한 피해총괄 등 주요 항목을 정리·수록한다.2. 최근 10년간 재해발생현황 및 복구현황조사최근 10년 이상의 재해발생현황 및 복구현황 관련 자료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