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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로 설계일반
1. 적용범위
- 이 장의 규정은 여수로를 구성하는 접근수로, 조절부, 급경사수로, 감세공, 방수로 및 수문 설계에 적용한다.
2. 용어의 정의
가. 여수로
- 여수로는 할당된 저류공간에 수용할 수 있는 용량을 초과하는 홍수량 또는 전환댐에서 전환계통의 용량을 초과하는 홍수량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방류할 수 있도록 하는 수로를 말한다.
나. 접근수로
- 여수로에 있어서 접근수로는 저수지에서 조절부에 이르는 수로를 말한다.
다. 조절부
- 여수로의 조절부는 저수지로부터의 방류를 제한, 차단하고 조절하는 여수로의 물넘이 부분을 말한다.
라. 급경사수로
- 급경사수로는 여수로 조절부의 말단에서 감세공 시점에 이르는 수로를 말한다.
마. 감세공
- 감세공은 여수로의 고유속 흐름을 댐 하루단의 세굴이나 침식 또는 인접 구조물에 손방을 주지 않도록 에너지를 감세시켜 하류하천에 이르도록 하는 부분을 말한다.
바. 방수로
- 방수로는 감세공으로부터 하류 하천에 이르는 수로를 말한다.
사. 수문
- 수문은 일반적으로 철제로 제작되며, 조절부에 설치되어 홍수방류량을 조절하는 설비를 말한다.
아. 공기혼입장치
- 급경사수로의 공기혼입장치는 고유속 흐름이 발생하는 댐의 여수로에 공동현상(cavitation)으로 인한 구조물의 콘크리트 표면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장치를 말한다.
출처 : 댐 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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