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사지겸 저류지 설계빈도 및 위치 결정 기준 (1) 침사지겸 저류지가 임시구조물인 경우에는 설계빈도를 30년 빈도 이상으로 결정한다. (2) 침사지겸 저류지의 개소수는 시공성 및 위치이동 등을 고려하여 가급적 2개소 이상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선개념 사업은 사업노선 및 현장여건에 따라 가배수로에 물막이공을 추가한 침사방식을 채택할 수 있으나 정량적 검토를 통한 관련 근거를 제시한다. 침사지겸 저류지가 임시구조물인 경우에는 설계빈도를 30년 빈도 이상으로 결정하며, 영구구조물로 계속 활용되는 경우에는 설계빈도를 50년 빈도 이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침사지겸 저류지는 개발지구를 포함하는 모든 유출구에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 위치 및 개소수는 배수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지만 시공성 및 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