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경사지 정의1. 정의「급경사지법」에서는 급경사지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의 정의 관련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급경사지란 택지·도로·철도 및 공원시설 등에 부속된 자연 비탈면, 인공 비탈면(옹벽 및 축대 포함) 또는 이와 접한 산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시행령 제2조(급경사지의 정의)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급경사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5미터[비탈면과 주택 등 건축물의 최단 거리가 3미터 이내인 경우에는 3미터를 말한다] 이상이고, 경사도가 34도 이상이며, 길이가 20미터 이상인 자연 비탈면3. 그 밖에 관리기관이나 특별자치시장·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