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생태환경 현황은 소하천별 특성에 따라 다르므로 전체 소하천을 대상으로 조사를 시행한다. 2. 분류군별 법적보호종(멸종위기종, 천연기념물 등)의 출현 유무를 파악한다. 3. 분류군별 특성에 따라 수생태 건강성 등을 평가하여 계획 수립 또는 세부 설계시 목표종 선정, 보호구역 설정, 서식처 조성 등에 활용한다. 4. 공사를 시행할 경우 생물의 출현종 변화, 서식처의 변화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공사 중 및 공사 후 모니터링을 시행한다. 1. 식물 식물상 대상 소하천의 식물상은 조사경로를 설정한 후 도보로 이동하여 출현종을 확인하고 각각의 종명을 기록한다. 소하천은 수분조건, 침수빈도 등에 따라 출현종이 횡단방향으로 변화하므로, 강가에서 제방까지 횡단하는 다수의 답사로를 선정하여 조사한다. 종의 동정은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