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개념 사업의 유역변경 등에 따른 홍수유출량 저감대책 수립 (1) 선개념 사업의 배수로 및 소하천 등의 유역변경이 발생한 경우 유역면적이 증가하는 유역은 하류통수능을 확보한다. (2) 하류 통수능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별도의 저감대책을 수립한 후 그 적정성을 제시한다. 선개념 사업은 암거 설치에 따라 유역변경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게 되지만 이에 대하여 모두 홍수유출량 증가를 방지하기 위한 저감대책을 수립하는 것은 곤란하다. 이에 따라 하류 통수능을 확보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감대책을 수립하고, 하류 통수능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별도의 저감대책을 수립하고 그 적정성을 제시한다. 출처 :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