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상 소하천이 산사태 등에 의한 토양유실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 현지조사 및 토사유출량 평가 등을 통하여 사방시설 및 하도시설물을 계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토사유출량 조사를 실시한다. (2) 소하천계획에서 고려하는 토사유출량은 소하천으로 공급되는 유사량을 의미하며 소하천 하도의 안정성을 결정하는 인자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하도의 유사이송능력과 비교해서 토사유출량에 의한 유사랑이 적으면 침식이 발생하며 반대로 유사이송능력보다 유사량이 많은 경우 유사의 퇴적이 발생한다. (3) 이때, 토사유출량은 주로 지표면에서 침식되어 유실되는 유역의 토사 특성에 대한 조사를 통해 얻어져야 하며, 필요시 산지붕괴 조사 등을 수행한다. 토사유출량 조사 토사유출량은 RUSLE 또는 M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