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 하상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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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사구간의 설정

  • 하상조사구간은 소하천 관련사업 계획구간보다 상하류 방향으로 충분히 넓은 범위를 포함시켜야 한다.
  • 부등류 또는 부정류의 계산 등에서 계획구간 내에 통제점이나 경계조건 등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류 또는 하류에서부터 계산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상하류의 수위관측지점, 교량, 보, 위어 등과 같은 통제점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점을 찾고 이 구간에 대해 추가로 하상조사를 실시한다.

 

2. 하상재료 조사

  • 하상재료 조사는 하상의 수리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가급적 전체 구간을 대표할 수 있는 지점에 대해 실시하여야 하며 하상재료의 급격한 변화가 있는 지점에 대해서도 조사하여야 한다.
  • 하상재료의 조사는 하상의 특성, 특히 조도의 계산, 유사이동, 하도안정 계산 등에 필수적인 사항이다. 대상구역에서 대표되는 하상재료를 조사하는 것 이외에도 홍수터, 퇴사구역 등 하상재료가 대상구역의 평균값보다 크게 다른 구역에 대해서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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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하상변화 및 하도특성 조사

  • 소하천시설물의 계획이나 설계를 위해서는 오랜 기간 동안의 하상 단면 변화에 대하여 조사하여야 하며, 특히 구조물 설치, 골재채취, 하도정비 등으로 인한 하상의 변화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 하도의 평면형태조사에는 저수로의 폭, 둔치(고수부지)의 폭, 하행형태, 사주과 평면형태와의 관계, 하중도 발생, 하안 침식위치 및 속도, 고수부의 특성, 하도변화 등이 포함된다.
  • 하도의 횡단형태 변화 조사에는 횡단형변화, 하폭 및 유심부 변화, 세굴 깊이, 고수부의 수리량 등이 포함된다.
  • 하도의 종단형태 변화에는 최심하상변화, 하상변화의 방향, 종단형 변화 형태, 하상의 장갑화 형태 등이 포함된다.
  • 기타사항으로는 유황변화, 수면변화, 좌·우안의 수위차 및 인위적 변동요인 등을 조사한다.

 

4. 국가 및 지방하천 접속부 조사

  • 국가 및 지방하천과 접속되는 소하천은 우선 이들 하천과 명확하게 구분되는 소하천 구역 경계선을 조사해서 설정하여야 한다.
  • 국가 및 지방하천과 접속되는 소하천의 경우 배수영향 등을 받아 일반적인 소하천에 비해 추가적인 조사 및 검토항목이 필요할 수 있다. 따라서 홍수규모별 소하천의 배수영향 구간을 면밀히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배수영향 구간이 접속부 형태에 따라 배수구간인지 반배수구간인지 또는 자기류 구간인지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

 

출처 : 소하천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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