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확률강우량 산정방법은 지역빈도해석 방법을 권장하고 최적 확률분포형은 GEV 분포형으로 한다. (2) 도서·해안 등 지역빈도해석 수행 및 적용이 용이하지 않은 지역의 경우에는 지점빈도해석을 통해 확률강우량을 산정할 수 있으며, 지점빈도해석의 최적 확률분포형은 Gumbel 분포형으로 한다. (3) 임의의 지속기간에 해당하는 확률강우량은 강우강도식을 작성하여 산정하며, 상관계수가 높은 General형이나 전대수 다항식형을 채택한다. 1. 확률강우량 산정 지점빈도해석 확률강우량 산정 확률분포함수의 매개변수 추정 방법으로는 모멘트법, 최우도법, 확률가중모멘트법을 적용한 후, 확률가중모멘트법을 채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현기간이 커지면서 모멘트법 및 최우도법보다 지나치게 크게 산정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
(1) 강우량 자료는 국가수자원관리종합정보시스템(WAMIS) 및 유관기관(기상청, 환경부,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을 통해 취득할 수 있으며, WAMIS에서 제공하고 있는 표준지점 번호를 사용하여 구축한다. (2) 보통의 자료특성을 벗어난 기록치를 점검할 필요가 있으며, 이상치 대상을 확인하여 검·보정한다. 지속기간별 연최대강우량을 구축하고, 임의시간 강우량 자료로 변환한다. 강우관측소 선정 해당 유역과의 거리, 시우량 관측년수, 관측소의 밀도 및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강우관측소를 선정한다. 기상청(AWS 포함), 환경부(홍수통제소),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등과 같은 우량관측소 관할기관 등이 있으며 실시간 우량자료 및 관측소 제원은 국가수자원관리종합정보시스템(..
적용 우량관측소가 해당 배수구역내에 존재하지 않을 경우 가장 인접한 우량관측소를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시우량자료 보유년수가 30년 이상인 관측소를 선정함을 원칙으로 하며, 지형 및 기상특성상 이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최소한 20년 이상의 관측기록을 보유한 관측소를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강우분석용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기상청에서 관측하고 있는 관측소를 선정하여야 한다. 강우분석을 위해 사용하는 기법이 통계분석이므로 강우관측기간이 가급적 장기간일수록 적절하며, 시우량자료 보유년수가 30년 이상인 관측소를 선정하도록 한다. 하지만, 해당지역의 지형 및 기상특성상 이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다른 관측소를 선정하되 최소 시우량자료 보유년수가 20년 이상인 관측소를 선정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