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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우량관측소가 해당 배수구역내에 존재하지 않을 경우 가장 인접한 우량관측소를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시우량자료 보유년수가 30년 이상인 관측소를 선정함을 원칙으로 하며, 지형 및 기상특성상 이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최소한 20년 이상의 관측기록을 보유한 관측소를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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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우분석용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기상청에서 관측하고 있는 관측소를 선정하여야 한다. 강우분석을 위해 사용하는 기법이 통계분석이므로 강우관측기간이 가급적 장기간일수록 적절하며, 시우량자료 보유년수가 30년 이상인 관측소를 선정하도록 한다. 하지만, 해당지역의 지형 및 기상특성상 이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다른 관측소를 선정하되 최소 시우량자료 보유년수가 20년 이상인 관측소를 선정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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