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유출저감대책의 배수구역 및 목표연도 설정
- 자료실/수자원공학
- 2023. 6. 13.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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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유출저감시설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배수구역의 선정은 해당 구역에 저감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저감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구역이어야 한다.
국토공간계획체계의 도시계획을 고려하여 목표연도를 선정하여야 하며, 최소 5년 이상 최대 20년 이하로 설정하도록 한다.
우수유출저감대책의 배수구역 설정
배수구역은 서로 다른 두개 이상의 행정구역에 걸쳐 선정될 수 있으며, 우수유출저감시설 기본계획상의 배수구역은 행정구역 구분과는 다르게 지역내 배수체계를 따라 설정되어야 한다. 우수유출저감시설 기본계획으로 도출된 우수유출 목표저감량의 배분은 행정구역에 따라 자치단체별 실정을 고려한 배분이 이루어져야 한다.
배수구역별 목표저감량은 현 시점에서의 수해방지 목표가 아닌 장기적인 배수구역내 수해방지를 주된 목표로 삼아야 한다. 따라서, 목표연도를 최소 5년 이상 최대 20년 이하로 설정하여 목표저감량을 산정하여야 한다.
목표연도는 대상배수구역의 도시계획, 풍수해저감종합계획(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또는 하천기본계획의 수립시기와 수립주기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설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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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관련 개별법에 의한 각종계획 현황
법규명 (관련주체) |
계획명 | 수립주체 | 계획의 주요내용 | 수립주기 |
자연재해 대책법 (행정안전부) |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
시군구청장 | - 유역현황, 하천현황, 기상현황, 방재시설현황 등 일반현황 풍수해위험시설·지구 현황 - 풍수해 발생현황, 복구현황 등 풍수해 특성 조사·분석사항 - 사회·지리적 여건, 피해원인, 피해빈도, 피해규모, 중점관리 대상시설·지역 등 재해위험도 분석사항 - 풍수해저감사업계획(비예산사업을 포함) 및 투자우선순위 등 |
10년 |
하천법 (국토부, 환경부) |
유역종합 치숙획 |
국토부, 환경부 장관 |
- 지역별 홍수분담량 배분과 하천 및 유역간 홍수량 배분 - 배분된 홍수량방어를 위한 홍수조절지, 저류지설치 등 홍수방어 시설계획 수립 - 유역내 저류능력확대 및 유출저감을 위하여 토지이용계획 등 홍수방어 공간계획 수립 - 홍수방어 시설의 최적 연계운영계획 수립 - 유역하천관리협의회 구성·운영 |
10년 |
하천법 (국토부, 환경부) |
하천기본계획 | 하천관리청 (국토부장관, 시도지사) |
하천의 개황관련 - 유역의 특성 등 일반현황 - 강우, 기상 및 수질 등 자연조건 - 수해 및 가뭄피해 현황 - 하천 유수의 이용현황 - 하천유역의 지형·지물 등을 파악하기 위한 측량 기준점에 관한 사항 하천공사 시행관련 - 기본홍수량 및 이의 배분에 관한 사항 - 계획홍수량 - 계획홍수위 - 계획하폭의 경계 하천예정지·하천구역 및 연안구역의 지정을 위한 조사 그 밖에 하천의 환경보전과 적절한 이용에 관한 사항 |
10년 |
하수도법 (환경부) |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
공공하수도 관리청 (시군구청장) |
- 하수도의 정비에 관한 기본방침 - 하수도에 의하여 하수를 배제 또는 처리하는 구역에 관한 사항 - 하수도의 기본적인 시설의 배치·구조 및 능력에 관한 사항 - 하수종말처리시설에서 하수를 처리하는 과정에 발생된 오니의 처리계획 및 처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 환경부장관이 하수도의 정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20년 |
목표연도의 확률강우량 결정
과거 강우기록 증가추이를 바탕으로 목표연도내 확률강우량을 결정하여 우수유출저감시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강우경향성 분석을 통해 현 시점대비 목표연도 확률강우증가율을 분석하여야 한다.
대상배수구역의 확률강우량에 대해 지속시간별 강우증가율에 따른 확률강우증가율을 산정하여 목표연도 확률강우량을 결정하여야 함
출처 :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종류·구조·설치 및 유지관리기준, 행정안전부,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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