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 허가기준1. 허가의 기준은 무엇인가요?가.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 기준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의 신청 내용이 다음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개발행위허가를 해야 합니다.① 용도별 특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행위의 규모에 적합할 것② 도시관리계획의 내용에 배치되지 아니할 것③ 도시계획사업 시행에 지장이 없을 것④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하천·호소·습지의 배수 등 주변환경 또는 경관과의 조화를 이룰 것⑤ 당해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계획이 적정할 것 지역구분규모기타도시지역주거지역, 상업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1만㎡ 미만-공업지역3만㎡ 미만-보전녹지지역5천㎡..
개발행위허가 허가절차1. 허가절차 2.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및 심의허가대상이 되는 사업 중 개발행위가 상대적으로 대규모로 이루어져 해당 개발행위만을 보고 허가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는 개발행위의 규모에 따라 중앙 도시계획위원회,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로 나뉘어지며, 지방자치단체가 자체로 판단하는 경우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가 다음 표과 같이 규모에 따라 결정됩니다.구분중앙시·도시·군·구면적1㎢ 이상의 토지형질변경30만㎡ ~ 1㎢ 미만 토지형질변경30만㎡ 미만 토지형질변경부피100만㎥ 이상의 토석채취50만 ~ 1백만㎥ 미만의 토석채취3만 ~ 50만㎥ 미만의 토석채취 3. 제출해야 할 서류개발행위..
개발행위허가 허가대상1. 개발행위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발행위는 아래와 같은 5가지 유형이 있습니다.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토지의 형질 변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제외)토석의 채취(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제외)토지 분할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이를 제외한 지역에서는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아도 허가를 거치지 않음)※ 이 중에서 일반적으로 중·대규모 개발의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이나 "도시계획시설사업"등 별도의 행정 절차를 거쳐 개발이 가능합니다.2. 의제(타 법에 위임) 대상도시지역·계획관리지역 내 산림에서의 임도설치와 사방사업은 각각 산지관리법과 사방사업법의 규정에 의함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
개발행위허가 필요성1. 개발행위허가 제도란?토지이용과 관련된 개발행위 중 도시계획 차원에서 검토가 필요하거나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 것이 개발행위허가제도 입니다. 2. 개발행위허가재도는 왜 필요한가요?토지는 이웃토지와 서로 연접되어 있어 어느 한 토지의 이용이 인접토지의 이용과 부조화가 발생할 수도 있고, 사적인 개발행위가 각종 계획과 상충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개발을 시행하기 전에 이러한 사항들을 고려해야 합니다.따라서 개발행위허가 절차를 통하여 이를 감안하도록 함으로써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시관리계획의 원활한 집행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즉, 개발행위허가제도는 계획의 적정성, 기반시설의 확보여부, 주변 환경과의 조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