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 허가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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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행위허가 허가절차

    1. 허가절차

    개발행위 허가절차

     

    2.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및 심의

    • 허가대상이 되는 사업 중 개발행위가 상대적으로 대규모로 이루어져 해당 개발행위만을 보고 허가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는 개발행위의 규모에 따라 중앙 도시계획위원회,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로 나뉘어지며, 지방자치단체가 자체로 판단하는 경우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가 다음 표과 같이 규모에 따라 결정됩니다.
    구분 중앙 시·도 시·군·구
    면적 1㎢ 이상의 토지형질변경 30만㎡ ~ 1㎢ 미만 토지형질변경 30만㎡ 미만 토지형질변경
    부피 100만㎥ 이상의 토석채취 50만 ~ 1백만㎥ 미만의 토석채취 3만 ~ 50만㎥ 미만의 토석채취

     

    3. 제출해야 할 서류

    1. 개발행위허가 목적·필요성·배경·내용·추진절차 등을 포함한 개발행위의 내용
    2. 대상지역과 주변지역의 용도지역·개발시설 등을 표시한 축척 2만 5천분의 1의 토지이용현황도
    3. 배치도, 입면도(건축물의 건축 및 공작물의 설치일 경우) 및 공사계획서
    4. 그 밖에 국토부령이 정하는 서류

     

    출처 : 개발행위허가제도 길라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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