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 허가절차
- 자료실/수자원공학
- 2025.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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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 허가절차
1. 허가절차
2.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및 심의
- 허가대상이 되는 사업 중 개발행위가 상대적으로 대규모로 이루어져 해당 개발행위만을 보고 허가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는 개발행위의 규모에 따라 중앙 도시계획위원회,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로 나뉘어지며, 지방자치단체가 자체로 판단하는 경우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가 다음 표과 같이 규모에 따라 결정됩니다.
구분 | 중앙 | 시·도 | 시·군·구 |
면적 | 1㎢ 이상의 토지형질변경 | 30만㎡ ~ 1㎢ 미만 토지형질변경 | 30만㎡ 미만 토지형질변경 |
부피 | 100만㎥ 이상의 토석채취 | 50만 ~ 1백만㎥ 미만의 토석채취 | 3만 ~ 50만㎥ 미만의 토석채취 |
3. 제출해야 할 서류
- 개발행위허가 목적·필요성·배경·내용·추진절차 등을 포함한 개발행위의 내용
- 대상지역과 주변지역의 용도지역·개발시설 등을 표시한 축척 2만 5천분의 1의 토지이용현황도
- 배치도, 입면도(건축물의 건축 및 공작물의 설치일 경우) 및 공사계획서
- 그 밖에 국토부령이 정하는 서류
출처 : 개발행위허가제도 길라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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