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 허가대상
- 자료실/수자원공학
- 2025.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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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 허가대상
1. 개발행위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발행위는 아래와 같은 5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 토지의 형질 변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제외)
- 토석의 채취(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제외)
- 토지 분할
-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이를 제외한 지역에서는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아도 허가를 거치지 않음)
- ※ 이 중에서 일반적으로 중·대규모 개발의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이나 "도시계획시설사업"등 별도의 행정 절차를 거쳐 개발이 가능합니다.
2. 의제(타 법에 위임) 대상
- 도시지역·계획관리지역 내 산림에서의 임도설치와 사방사업은 각각 산지관리법과 사방사업법의 규정에 의함
-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내 산림에서의 토지형질변경 및 토석채취는 산지관리법의 규정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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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발행위는 모두 허가를 받나요?
아닙니다. 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시간을 다투는 사안이거나 공공의 이익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행위의 정도가 경미하여 주변 지역 등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때에는 허가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도시계획법에 의한 개발행위, 재해·복구·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 건축법에 의한 신고대상 건축물의 개축·증축·재축과 이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의 토지형질변경(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고 있는 도시계획시설의 부지인 경우에 한함)
- 그 밖에 아래와 같은 경미한 행위(국토계획법 제 53조)
4. 개발행위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미한 행위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중 | - 건축법 11조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등 건축신고에 해당 하지 않는 건축물의 건축 -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 50t 이하, 부피 50㎥ 이하, 수평투역면적 25㎡ 이하의 공작물의 설치 - 도시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 무게 150t 이하, 부피 150㎥ 이하, 수평투영면적 75㎡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안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비닐하우스안에 설치하는 육상어류양식장을 제외한다)의 설치 |
토지의 형질변경 중 | -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성토·정지 등(포장의 제외하며,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함 -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절토·성토·정지·포장 등 -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절토 및 성토는 제외)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실변경 |
토석위 채취 중 | -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채취면적이 25㎡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 이하의 토석채취 -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채취면적이 250 ㎡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0㎥ 이하의 토석채취 |
토지의 분할 중 | - 「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 -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 - 행정재산중 용도폐지되는 부분의 분할 또는 일반재산을 매각·교환 또는 양여하기 위한 분할 - 토지의 일부가 도시계획시설로 지형도면의 고시가 된 당해 토지의 분할 - 너비 5m 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의 「건축법」제57조제1항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이상으로의 분할 |
물건적치 중 | - 녹지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t 이하, 전체 부피 50㎥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 관리지역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0㎡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0t 이하, 전체부피 500㎥ 이하로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
출처 : 개발행위허가제도 길라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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