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 허가기준
- 자료실/수자원공학
- 2025. 6. 18.
반응형
개발행위허가 허가기준
1. 허가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가.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 기준
-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의 신청 내용이 다음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개발행위허가를 해야 합니다.
① 용도별 특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행위의 규모에 적합할 것
② 도시관리계획의 내용에 배치되지 아니할 것
③ 도시계획사업 시행에 지장이 없을 것
④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하천·호소·습지의 배수 등 주변환경 또는 경관과의 조화를 이룰 것
⑤ 당해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계획이 적정할 것
지역구분 | 규모 | 기타 | |
도시지역 | 주거지역, 상업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 1만㎡ 미만 | - |
공업지역 | 3만㎡ 미만 | - | |
보전녹지지역 | 5천㎡ 미만 | - | |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 | 3만㎡ 미만 |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음 | |
자연환경보전지역 | 5천㎡ 미만 |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음 |
나. 연접개발의 제한
- 위와 같은 규모에 해당하는지 산정할 때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은,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는 연접하여 개발하거나 수차에 걸쳐 부분적으로 개발하는 경우 이를 하나의 개발행위로 보아 그면적을 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 여기에도 다음과 같은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 예외규정(시행령 제55조 5항)
- 고속국도·일반국도 또는 너비 20m 이상의 도로·하천·공원 등 지형지물에 의해 분리된 경우로서,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인 토지의 진입도로가 너비 8m 이상이고, 주 간선도로 또는 도로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고속국도 제외)에 직접 연결된 경우
- 자연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또는 위락지구안에 위치한 경우
-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주택(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 제외)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 공장 등 대규모 단일시설물
- 공장 등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기 위해 조례로 정하는 용도지역, 허용하는 건축물의 용도, 기존 건축물의 대지로부터의 거리(도로너비 제외), 기존 개발행위 전체면적(진행중 포함), 기반시설 등 기타사항의 요건에 맞게 건축하는 경우
(단, 연접개발제도는 2012년 3월 기준으로, 시·군별로 2년 이내의 유예기간 내 폐지될 예정입니다.)
반응형
2. 세부적인 허가기준
- 개발행위허가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청에서는 공통분야,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사업, 주변지역과의 관계, 기반시설, 그 밖의 사항 등 6가지에 대해 아래와 같은 세부적인 허가심사기준을 고려하여 개발행위의 허가여부를 심사하고 있습니다.
가. 공통분야
- 조수류·수목 등의 집단서식지가 아니고, 우량농지 등에 해당하지 않아 보전의 필요가 없을것
- 역사적·문화적·향토적 가치, 국방상 목적 등에 따른 원형보전의 필요가 없을 것
-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토석채취의 경우에는 표고·경사도·임상 및 인근 도로의 높이, 배수 등을 참작하여 도시계획조례(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를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나. 도시관리계획
- 용도지역별 개발행위의 규모 및 건축제한 기준에 적합할 것
-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다. 도시관리계획사업
- 도시계획사업부지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는 개발행위 제외)
- 개발시기와 가설시설의 설치 등이 도시계획사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할 것
라. 주변지역과의 관계
- 개발행위로 건축 또는 설치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이 주변 자연경관 및 미관을 훼손하지 아니하고, 그 높이·형태 및 색채가 주변건축물과의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도시계획으로 경관계획이 수립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에 적합할 것
- 개발행위로 인하여 당해 지역 및 그 주변지역에 대기오염·수질오염·토질오염·소음·진동·분진 등에 의한 환경오염·생태계파괴·위해발생 등의 발생할 우려가 없을 것. 다만, 환경오염·생태계파괴·위해발생 등의 방지가 가능하여 환경오염의 방지, 위해의 방지, 조경, 녹지의 조성, 완충지대의 설치 등을 허가하는 조건으로 붙이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개발행위로 인하여 녹지축이 절단되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로 배수가 변경되어 하천·호소·습지로의 유수를 막지 아니할 것
마. 기반시설
- 주변의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할 것
- 대지와 도로의 관계는「건축법」에 적합할 것
바. 기타
- 공유수면매립의 경우 매립목적이 도시계획에 적합할 것
- 토지의 분할 및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입목의 벌채가 수반되지 아니할 것
출처 : 개발행위허가제도 길라잡이
반응형
'자료실 > 수자원공학'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급경사지 정의 (0) | 2025.06.19 |
---|---|
급경사지 분류 (0) | 2025.06.19 |
개발행위허가 허가절차 (0) | 2025.06.16 |
개발행위허가 허가대상 (0) | 2025.06.13 |
개발행위허가 필요성 (0) | 2025.06.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