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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경사지 분류
- 급경사지는 주변 시설물과의 관계, 조성원인(자연, 인공), 조성방식(깎기, 쌓기, 옹벽 및 축대) 등을 통해 분류되며, 분류 상태에 따라 관리방법, 설계기준, 조사방법, 안정성 해석, 대책공법 결정 방향 등이 구분되어 적용된다.
- 급경사지는 일반적으로 경사가 급한 비탈면으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급경사지법' 이라 한다) 제2조 제1항에서 "택지·도로·철도 및 공원시설 등에 부속된 자연비탈면, 인공비탈면(옹벽 및 축대 등을 포함한다) 및 이와 접한 산지"로 정의되며 일반적인 급경사지의 분류는 아래와 같음
출처 : 급경사지 관리 실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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