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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경사지 정의
1. 정의
- 「급경사지법」에서는 급경사지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의 정의 관련
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급경사지란 택지·도로·철도 및 공원시설 등에 부속된 자연 비탈면, 인공 비탈면(옹벽 및 축대 포함) 또는 이와 접한 산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시행령 제2조(급경사지의 정의)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급경사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5미터[비탈면과 주택 등 건축물의 최단 거리가 3미터 이내인 경우에는 3미터를 말한다] 이상이고, 경사도가 34도 이상이며, 길이가 20미터 이상인 자연 비탈면
3. 그 밖에 관리기관이나 특별자치시장·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공 비탈면, 자연 비탈면 또는 산지
2. 급경사지의 정의 해설
가. 시설물
- 법적 정의해서 급경사지는 택지, 도로, 철도 및 공원시설 등에 부속된 비탈면을 명시하고 있다.
- 이러한 시설물은 해당 급경사지 주변에 존재하여 급경사지 붕괴시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발생 가능한 시설물로서 보호대상이 되는 시설물을 의미하여, 대표적으로 택지는 주거용, 공공용, 산업용 등 각종 건축물 및 이와 관련된 시설이 입지된 부지를 말하고, 도로, 철도 및 공원의 경우 해당 시설부지를 의미하고, 그 외에도 학교, 운동장, 공장 등이 있다.
- 비탈면 주변에는 하천, 저수지, 논, 밭 등이 존재하여 피해 우려가 없는 경우 급경사지에서 제외할 수 있으나, 해당 비탈면 주변에 택지, 도로, 철도 및 공원시설 등이 존재하여 비탈면 붕괴시 피해가 예상될 경우는 급경사지에 포함한다.
나. 시설물에 부속된 비탈면
- 법에서 명시된 '택지, 도로, 철도 및 공원시설 등에 부속된 비탈면' 에서 '부속'의 사전적 의미는 '연접', '딸려 붙은 사물', 이며「급경사지법」에서의 의미를 사례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첫 번째로 택지, 도로, 철도 및 공원시설 등의 조성부지에 수반되는 비탈면을 말하며, 이러한 비탈면이 「급경사지법」시행령 제2조에서 정의된 기준을 만족하면 급경사지에 해당한다.
- 두 번째로는 이미 존재하는 인공비탈면 및 자연비탈면이 「급경사지법」시행령 제2조에서 정의된 기준을 만족하는 상황에서 그 비탈면 주변에 택지, 도로, 철도 및 공원시설 등이 나중에 조성되는 경우로서 해당 비탈면의 붕괴시 인명 피해 또는 시설물의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다.
다. 시설물에 접한 산지
- 부속된 비탈면 이외에도 급경사지는 택지, 도로, 철도 및 공원시설 등에 접한 산지도 급경사지에 해당한다.
- '접한'에 대한 사전적 의미는 '이어서 닿다'이며, 「급경사지법」에서의 접한 산지는 택지, 도로, 철도 및 공원시설 등의 부지 밖에 존재하는 자연비탈면으로서 「급경사지법」시행령 제2조에 정의된 기준을 만족하고, 해당 비탈면의 붕괴시 인명 피해 또는 시설물의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다.
라. 급경사지 붕괴시 피해가 예상되는 범위
- 비탈면이 택지, 도로, 철도 및 공원시설 등에 부속 또는 접하였다고는 하나, 해당 비탈면과 시설물 사이의 거리가 멀어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도 존재하므로 '부속과 접한'에 대한 정량적인 조건이 필요하다.
- 이러한 정량적인 지표를 제시하기 위하여 이격거리 개념이 필요한데, 이격거리는 비탈면 하단(비탈끝)과 주거지 또는 도로 등의 시설물과의 최단거리를 의미하며, 이 이격거리가 피해 범위보다 넓은 경우 피해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 급경사지 피해 범위에 대한 연구는 국내외에서 추진되었으며, 그 사례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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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급경사지 피해 범위 관련 연구 사례
- '급경사지붕괴위험개소 조사요령'에 의하면, 토석류 피해 범위는 토석류가 발생하는 구역에서 하상 경사가 3도가 되는 지점까지의 거리로 규정하고 있다.
- 급경사지의 경우 경사도 30˚ 및 높이 5m 이상의 급경사지가 인가와 공공시설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피해영역을 비탈면 높이의 2배 이내로 하되, 50m를 상한으로 설정하고 있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급경사지 피해 범위 관련 연구 사례
- 국립재난안전연구원(2011)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일반적인 급경사지 붕괴범위 기준은 급경사지 하단의 경우는 하단으로 부터 해당 비탈면 높이의 2배 정도이며, 비탈면 상단의 경우는 비탈면 높이의 1배 정도를 피해 범위로 추정하며, 피해범위가 50m를 초과시에는 50m로 제한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지침」의 피해 범위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지침」(2021.12.29.)에서는 피해액 산정을 위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별 침수면적 또는 피해 범위를 제안하고 있다.
- 급경사지의 경우, 「붕괴위험지구 투자우선순위 결정 개선방안 연구」(국립방재연구원, 2011.12월)에서 제안하는 방식을 기준으로 피해 범위를 급경사지의 하단으로 부터 해당 비탈면 높이의 2배 정도로 하고, 50m 초과시에는 50m로 제한하고 있다.
급경사지 붕괴시 피해가 예상되는 범위 기준
- 급경사지 하부에 시설물이 존재하는 경우의 피해 범위는 해당 비탈면 높이의 2배 이며, 그 높이가 50m 초과시에는 50m로 제한한다.
- 급경사지 상부에 시설물이 존재하는 경우의 피해 범위는 해당 비탈면 높이의 1배 이며, 그 높이가 50m 초과시에는 50m로 제한한다.
3. 그 밖에 관리가 필요한 비탈면
- 「급경사지법」시행령 제2조제3항의 '그 밖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정의괸 기준에 미치지 않는 비탈면이라도 관리기관 또는 지방자체단체장이 붕괴 시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예상되어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탈면을 의미하며,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 펜션, 태양광시설, 풍력시설 등의 조성을 위해 통상적인 인·허가 등을 통해 인위적으로 조성된 비탈면 중 붕괴 시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예상되는 비탈면
- 통상적인 인·허가와 관계가 없는 경우라도 인위적인 조성 또는 훼손된 비탈면 중 붕괴 시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예상되는 비탈면
출처 : 급경사지 관리 실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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