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발생 현황 조사 (1) 개발사업 이후에도 잔존하는 재해위험을 중섬으로 기술한다. (2) 사업지구 및 인근 지역의 시설물정보관리종합정보시스템(FMS), 국가재난정보관리시스템(NDMS)에서 관리되는 재난취약요소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재해발생 이력 및 현재 상태를 조사한다. 행정안전부 재해연보 및 해당 자치단체에서 발행한 수해백서, 재해지도 등 문헌조사로 최근 10년 동안 사업지역과 인근 지역에서 발생한 재해현황을 수록한다. 또한, 재해대장(해당 시·군·구청에 정보공개 청구)을 활용하여 읍·면·동 위주로 사업지구와의 연관성을 제시한다. 인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탐문조사를 실시하여 해당 사업지구 및 인근 지역의 재해현황을 조사한다.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탐문 조사한 결과와 조사지역 현황사진을 첨부하여 피해상황..
재해영향성검토 기초현황 조사 1. 기초현황 조사의 기본방향 (1) 기초현황 조사 범위는 검토 대상 지역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2) 광역계획은 계획대상지에 대하여 해당 지자체의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을 참고하여 기초현황조사 결과를 제시하고, 조사 결과 재해위험요인이 있는 경우 현장 조사를 수행한다. (3) 해당 계획 유형이 면적개념 및 선 개념일 경우 현장 조사를 수행한다. 기초현황 조사의 범위는 검토 대상 지역과 일치하는 계획대상지 및 인접지역에 대하여 현황만을 조사하고 수록하여야 한다. 단, 국토종합계획, 도종합계획 등 행정계획 단계에서 계획대상지 위치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는 해당 행정구역 전체에 대한 현황조사 내용을 기술하여도 무방하다. 계획대상지 해당 지자체의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이 수립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