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공간 침수방지를 위한 방수판, 모래주머니① 지하공간의 침수 방지대책으로 출입구에 방지턱을 설치하여도 지하 침수를 완벽하게 방지하지 못하는 경우 방수판 또는 모래주머니를 설치하여야 한다.② 방수판은 자동 운행이 가능한 상태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방수판 설치가 여의치 않는 경우 모래주머니를 활용토록 하고, 모래주머니는 비상시 원활한 활용을 위하여 충분한 양을 출입구 주변에 비축하여야 한다.지하시설 유입구에 방지턱을 통한 지하시설내 침수를 방지하는 것이 통상적이지만 적정 높이 이상의 방지턱 설치가 어려우므로 방지턱을 넘어 유입되는 물을 차단하기 위하여는 방수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지하시설의 크기기 적거나 불가피하게 방수판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하시설 출입구에 모래주머니를 준비하여 비상시 사용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