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지하 주택의 줄입구 높이 확보저지대 반지하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출입구 높이는 예상 침수높이 보다 높게 설치되어야 한다.침수위험지역이나 상습침수구역내 주택 지하층 입구와 출입문의 높이를 높이거나 필요한 경우 지하층 출입구에 방수판을 설치한다. 상습침수지역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도움을 받아 모래주머니 등을 필요한 장소에 비치해 놓아야 한다. 지하층 출입구에 방수판을 설치하거나 방수문을 설치를 고려한다.방수판, 방수문, 모래주머니 높이를 침수높이를 기준으로 여유고를 둔다.지면으로부터 침수높이의 높이까지 빗물 유입 방지턱의 높이를 높게 한다.지하층 출입문을 통하여 물이 직접유입하지 않도록 방수판 등 설치를 고려한다. 출입 : 지하 공간 침수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실무 매뉴얼
침수방지 시설물에 대한 점검 및 확인침수가 발생하였을 때 변전소의 안전과 변전소내 인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침수방지를 위한 시설물의 적합성과 노후도, 사용가능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점검 및 보수하여야 한다.(1) 방수문, 차수문 등 빗물유입 차단하기 위한 시설물 작동 여부(2) 배수설비 및 내부 수위 탐지 장치의 작동 여부(3) 환기구, 차수벽, 장비반입구 등의 수밀성 여부방수문이나 차수문 등 빗물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시설물의 경우 정기적으로 침수위를 감안한 작동과 검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누수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수동으로 설치하거나 조작해야하는 시설물의 경우에도 작동여부는 점검하여야 한다.대피처가 수밀성을 유지하는가에 대한 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대피처를 확인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