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방지 시설물에 대한 점검 및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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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방지 시설물에 대한 점검 및 확인

침수가 발생하였을 때 변전소의 안전과 변전소내 인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침수방지를 위한 시설물의 적합성과 노후도, 사용가능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점검 및 보수하여야 한다.
(1) 방수문, 차수문 등 빗물유입 차단하기 위한 시설물 작동 여부
(2) 배수설비 및 내부 수위 탐지 장치의 작동 여부
(3) 환기구, 차수벽, 장비반입구 등의 수밀성 여부
  1. 방수문이나 차수문 등 빗물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시설물의 경우 정기적으로 침수위를 감안한 작동과 검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누수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수동으로 설치하거나 조작해야하는 시설물의 경우에도 작동여부는 점검하여야 한다.
  2. 대피처가 수밀성을 유지하는가에 대한 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대피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 종명등 등이 유사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가에 대한 조사가 정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대피처 내부시설물의 경우 사용연한에 따라 사용 또는 폐기하여 정기적으로 교체함으로써 사용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3. 침수대책에 관련된 중요한 부분중 하나인 배수설비의 각 부분별 작동을 정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즉, 배수펌프의 경우 예비펌프를 포한하여 토출량이 정확한가에 대해 검사를 실시하고, 배수구의 경우 역류가 발생하는가에 대한 점검을 수시로 하여야 한다. 배수설비 이외의 부분으로 누수탐지, 지하수위 탐지, 유입유량 계측기 등의 정확성과 오류에 대한 확인을 수시로 실시하도록 한다.
  4. 환기구와 출입구 방수판 등의 누수에 대한 검사가 정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또한 장비반입구, 차수벽, 차수문(방수문)의 수밀성 등을 점검 및 관리 하도록 한다. 수밀성 검사는 침수높이에 따른 수압에도 수밀성을 유지하는가에 대하여 검사하고 유지 관리하도록 한다.

 

출처 : 지하 공간 침수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실무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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