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공동구 개구부의 위치 및 맨홀의 설치
- 자료실/수자원공학
- 2024. 5. 17.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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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공동구 개구부의 위치 및 맨홀의 설치
지하공동구 개구부의 위치
(1) 인원의 출입, 장비의 반입을 위한 개구부(출입구, 장비반입구)의 설치 위치는 침수위험성 분석결과를 고려하여 선정하며 개구부의 설치시 예상침수높이 이상의 높이로 한다
(2) 지반의 밀도가 높고 지하수위가 없는 위치에 설치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 지하수 유입을 막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 시공한다
- 전기·통신시설물을 지중화 할 때 지하공동구 형태를 취하게 된다. 공동구 설치시 방수판, 차수문 등 침수방지를 위한 시설물의 추가, 유지, 보수할 수 있는 여유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지하에 설치되는 단독구(통신구, 전력구, 가스구), 공동구가 이에 해당하며 다음과 같은 침수방지를 위한 지침을 적용한다.
- 공동구의 개구부 설치 위치는 지하변전소의 수준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 공동구의 경우 수십미터에서 수 킬로미터 길이로 설치하기 때문에 지하수가 탐지되지 않거나 지하수위가 낮은 경로를 택하여 설치한다. 불가피하게 지하수가 있는 위치를 통과하거나 맨홀 등이 설치되는 경우 방수 및 지수공사를 실시하여 물이 공동구내로 유입되지 않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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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홀의 설치
배수를 위한 집수정 및 배수구, 배수펌프 등을 설치하며 침수가 확산되지 않도록 방수판 또는 방수문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배수구를 통하여 외부에서 유입되지 않도록 역류방지밸브를 설치하거나 혹은 배수구 주변의 구조물 결함부위를 통하여 누수된 물이 시설물 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방수 및 지수 공사를 실시한다.
- 집수정, 배수구, 배수펌프 등 규격은 실무 매뉴얼에 따라 설계·시공하되 지하공동구의 규격은 설비의 설치, 해체 및 보수 등의 공간을 배려하고, 항상 유지 관리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기계, 전기설비 시설공간에 통로공간을 포함하여 규격을 결정한다. 배관 및 전기설비가 교차되는 부위(교차점, 분기점)에는 설치되는 설비의 교차공간, 통행로의 높이 등을 고려하여 구조물의 규격을 산정한다.
- 그림과 같이 케이블 구멍을 제외한 개구부의 경우 차수문 또는 방수판을 설치하여 침수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시공한다. 전기·통신시설물을 지중화할 때 지하공동구 형태를 취하게 된다.
출처 : 지하 공간 침수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실무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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