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변전소 개구부 높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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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변전소 개구부 높이 결정

(1) 변전소의 개구부(출입구, 장비반입구, 외부환기구)는 계획 침수높이 이상의 높이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방수판, 방수문 등으로 인하여 계획 침수높이 이상의 높이까지 폐쇄된 구조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2) 변전소는 전력구를 통해 우수가 유입될 경우 방화문이 위치한 방화벽이 1차 차수벽의 역할을 하게 된다. 이 경우 방화문의 여닫이 방향이 변전소 방향인 경우 수압에 의해 파손될 수 있으므로 전력구 방향으로 여는 여닫이 형식을 채택해야 한다.
  • 지하변전소의 경우 전력공급의 말단으로 가동 중단시 주변지역에 주는 피해가 크므로 상습침수지역에 설치를 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설치하는 경우 주변 빗물펌프장의 배수용량과 관계없이 그 생명선을 확보할 수 있는 정도의 수방 대책이 이루어져야 한다.
  • 변전소 부지 계획고는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강우강도, 유역면적, 강우량을 산정하여 결정한다. 즉, 신설되는 변전소의 각종 개구부의 높이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강우강도, 유역면적, 강우(유입)량, 강우깊이 등을 산정해서 각 지형에 맞도록 부지 계획고를 결정하도록 한다.
  • 여닫이 형식의 방수문(방화문)은 수압을 받는 쪽으로 열리게 하고 방수문 자체가 예상되는 수압 범위내에서 안전해야 하며 차수벽(방화벽)은 조적식 벽이 아니어야 한다.

지하변전소 개구부의 일반도

연결구조 현황

  • EL"A" : 변전소와 전력구 연결 지점
  • EL"B" : 전력구와 맨홀 혹은 수직구 연결 지점
  • EL"C" : 변전소 내부도로 계획고
  • EL"D" : 변전소 외부도로 계획고

변전소별 연결전력구 구배현황

  • EL"A" < EL"B" : 변전소 방향으로 침투수 유입가능
  • EL"A" > EL"B" : 전력구 방향으로 침투수 흐름

 

출처 : 지하 공간 침수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실무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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