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공간 침수에 대한 경보방송 및 난간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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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공간 침수에 대한 경보방송 및 난간설치

경보방송

(1) 지하공간 시설물의 관리자는 침수 또는 침수예상시 적절한 대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알리기 위한 경보방송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경보방송 시설이 설치된 사무소는 가능한 한 지상에 위치토록 하고 지하 시설내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CCTV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지하공간이 침수되는 경우 지상과의 연락이나 지상에서 지하공간에 있는 인원에게 대피를 유도하기 위하여 경보방송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 지하공간이 넓은 경우 지하 공간 내 원활한 전달을 위하여 필요한 시청각 장비를 사전에 장치하여야 한다. 지하공간의 면적이 적은 경우 방송장비를 생략하거나 옥외 방송을 청취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
  2. 경보방송 시설은 침수시에도 활용이 가능하도록 가능한 한 지상에서 통제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이때 경보방송시설이 설치된 사무실에서는 홍수정보 등을 수신할 수 있는 장치가 설치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지하공간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CCTV 등의 설치 등, 지하공간의 상황변동을 감안한 조치도 병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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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간설치

지하도 및 지하차도, 지하상가, 지하철 및 전철에서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계단 및 탑승구, 에스컬레이터 등에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지하철이나 전철의 지하공간으로 유입되는 물을 침수방지 시설로 차단하지 못할 만큼 유입량이 많거나 침수 방지대책이 기능을 다하지 못할 때나 지하 공간에서 지상으로 대피해야만 할 때 계단 및 탑승구의 난간(계단 손잡이)은 크게 도움이 된다. 특히, 물이 밀려올 때에 상당한 압력이 있으므로 난간을 설치하여 압력에 견디도록 한다.
  2. 지하철이나 전철의 유입구를 통하여 물이 유입될 때 지하철이나 전철 이용자가 급격한 혼란에 빠질 수 있다. 따라서 선로의 가장자리에 난간의 설치가 필요하고 각 계단 및 에스컬레이터에 난간의 설치가 필요하다.
난간의 설치(지하철 승강장) 난간의 설치(계단)

 

출처 : 지하 공간 침수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실무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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