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공간 침수방지를 위한 배수구 역류방지

반응형

지하공간 침수방지를 위한 배수구 역류방지

지하시설로부터 외부로 배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구를 통한 역류를 방지하기 위하여 역류방지 밸브를 설치한다.

 

역류방지를 위한 밸브

 

  1. 출입구를 통한 직접적인 물의 유입이 없더라도 배수구를 통한 역류현상으로 인해 지하공간이 침수되는 경우가 있다. 하천의 범람이나 호우로 인한 지하층이 침수됨으로써 배수구의 위치보다 수위가 올라갈 경우 배수관을 통하여 지하공간으로 물이 유입할 수 있다. 아무리 출입구에 철저한 침수대책을 하여도 이러한 경우에는 내부로부터의 침수를 막기가 어렵다. 따라서 지하공간의 배수구 및 배수관에는 역압이나 역사이펀 작용으로 인한 역류의 방지 대책으로 역류방지밸브(Back flow Preventer)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서울시, 인천시의 경우 집중호우시 지하주택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하수도 역류로 인한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하수력류방지 장치의 재료비와 설치비를 일부 지원하거나 전액 지원하고 있다. 지하주택 또는 저지대 주택의 경우 역류방지밸브의 설치가 의무화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홍보 부족이나 주민의 관심 부족으로 역류방지설비가 원활하게 설치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자체에서는 장마철 전에 역류방지 밸브를 주민에게 소개하여 설치하므로서 상습적인 침수피해를 겪고 있는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해야 한다.

 

출처 : 지하 공간 침수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실무 매뉴얼

반응형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