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공간 침수방지를 위한 비상조명 및 안내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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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공간 침수방지를 위한 비상조명 및 안내표시

① 지하공간이 침수되어 전력공급 장치가 작동하지 않는 경우에도 대피에 필요한 비상 조명 및 안내 표시는 대피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전력공급 장치가 불가피하게 지하에 설치되었을 경우에도 비상 조명 및 안내표시 등은 지상 또는 옥상에 설치된 소형발전기 , 축전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다만, 예비전원을 내장하는 비상조명 및 안내표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현재까지 전원공급에 관련된 시설물은 지하에 많이 설치되어 왔다. 그러나 전원공급시설이 이하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 지하공간이 침수되어 전원이 차단되어 펌프의 운영이나 비상조명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큰 피해를 초래 할 수 있다. 지하철 및 지하 상가와 같이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지하공간 내에서는 침수시에도 인지가 가능하도록 비상조명과 안내표시를 확보하여야 한다.
  2. 지하공간 침수상황에서 신체부위가 물에 잠기면 불안정한 상황을 초래하여 넘어지거나 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충분히 방지하고 적절히 대피할 수 있는 대피용 조명을 확보하여야 한다. 또한 긴급시 사용되는 비상용 조명 및 비상 안내 표지등 등의 전기시설은 옥상 및 침수 가능성이 적은 곳에 설치 운영함으로써 출입구 및 안전한 지역으로의 대피를 위한 표지판 등이 정전에 관계없이 작동하고 먼곳에서도 식별이 가능하도록 하여 원활한 대피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출처 : 지하 공간 침수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실무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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