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공간 침수방지를 위한 출입구 방지턱의 높이
- 자료실/수자원공학
- 2024. 4. 24.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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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공간 침수방지를 위한 출입구 방지턱의 높이
① 입구 방지턱의 높이는 지하공간 침수를 방지하고 침수 속도를 지연시키기 위해서 지하공간 출입구의 침수높이를 감안하여 설정하여야 한다.
② 출입구 방지턱의 높이 결정시 시설 이용자 및 차량통행 등을 감안하여 침수높이보다 낮게 설치하는 경우 방지턱을 넘어 지하로 유입되는 물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수판 등을 설치하거나 비상시 활용할 모래주머니를 준비해 놓음으로써 침수를 지연시키거나 방지하여야 한다.
- 지하공간 출입구 침수방지턱의 높이는 아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표면 보다 높이 축조되어 있는 턱의 높이를 말하며 지하도 등 사람의 출입을 위하여는 주로 계단형태가 사용되고 차량통행 등을 위하여는 지하시설 입구와 지표면 사이에 단순한 턱을 설치하는 것이 보통이다.
- 계단폭 : 일반적으로 지상과 지하의 연결부위에 설치함으로써 둑마루의 기능을 추가
- 난간 : 출입구로 들어오는 물에 의하여 보행에 지장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하여 반드시 설치
- 침수방지턱 높이 : 개구부(출입구, 환기구 등)의 높이를 높여 지표수의 유입을 막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의 높이
- 침수방지턱의 계획시에는 침수방지턱에 의해 발생하는 지상의 단차에 유의하여 고령자·장애자 등의 편의를 위하여 여러개의 단차를 두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나라 "지하도로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의 규정에 계단의 높이를 18cm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출입구 높이 설정은 가용한 자료에 의해 산정한 침수고를 고려하여 18cm 높이의 계단 1~3개 정도를 많이 이용하게 된다. 침수로 인해 대형 피해를 가져오는 공공시설 등에서는 침수 방지턱 외에 방수판 등을 추가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출처 : 지하 공간 침수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실무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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