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방지대책 단계별 계획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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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방지대책 단계별 계획 수립

지하공간은 대피경로가 한정되어 있으며 침수시 외부상황 파악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대피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기 어렵고, 배수설비 등의 기능이 정지되어 인명피해가 일어날 수 있으므로, 공간적 특성을 고려하고 지하공간 이용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각호와 같이 단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침수피해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1단계 : 지하공간의 침수를 방지
2단계 : 침수시간을 최대한 지연시킬 수 있는 대책의 확보
3단계 : 지하공간의 이용자수와 침수예상시간을 고려한 안전한 대피로 확보
4단계 : 신숙한 배수대책
  • 지하공간의 침수가 일어난 이후에는 인명 또는 재산상의 피해가 예상되므로 침수방지 대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먼저 지하공간에 침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조치로는 지하시설내 출입구의 침수방지턱 설치, 방수판 설치, 모래주머니 비축, 환기구 위치 조정 등이 포함된다. 아울러 지하공간이 불가피하게 침수되는 경우 인명이 위험한 상태에 이르게 하는 수심까지의 침수시간을 최대한 지연시키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조치로는 배수 펌프의 조기 작동, 작절한 크기의 집수정 확보 등이 포함된다. 침수했을 때의 대응책으로 한계가 있는 경우에는 침수를 방지하는 대책에 주력한다.
  • 지하공간이 침수된 이후에는 지하공간의 이용자수를 감안한 안전한 대피로를 확보하여야 한다. 대피는 주로 계단,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등을 이용하게 되지만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 등은 정전시 활용이 불가능해짐을 감안하여 적절한 계단 설치가 요망된다. 계단은 크게 계단의 수, 계단의 폭, 계단의 높이 등이 감안되어야 하며 비상시의 노약자 및 어린이들을 감안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 지하 공간의 침수시에도 지상으로 대피할 수 있는 경로를 확보하여 지하 공간 이용자를 안전하게 대피시키기 위한 유도를 실시한다. 계단 등을 통한 지상으로 대피시에 탈출로의 안정성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한다. 침수사고는 낮시간에도 발생하지만 밤시간에 발생하는 경우가 위험성이 더욱 크며 이때 대피를 위한 탈출로의 비상조면 시설, 노약자나 어린이들을 위한 난간설치, 출입구 표시, 계단 상·하단의 출입문의 열리는 방향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통상의 대피 경로로 대피할 수 없는 경우에도 지상으로 탈출할 수 있는 수단을 남겨두어야 한다.

 

출처 : 지하 공간 침수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실무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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