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공간 침수방지 예상침수높이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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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공간 침수방지 예상침수높이의 결정

① 예상침수높이는 다음 각호에 언급한 침수높이 및 기타 침수관련 자료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고 지하공간 침수방지대책 적용시 활용하여야 한다.
1. 과거 침수실태 또는 집중호우나 이상기후에 의한 호우시 예상침수높이
2. 홍수범람위험지도가 작성되어 있다면 이에 의한 예상침수높이
3. 하천범람 모의, 해일범람 모의 등의 침수위 분석결과
4. 지역별 방재성능목표를 적용한 내수침수 모의 등의 침수위 분석결과
② 제1항의 자료 활용이 불가능할 경우 과거의 강우기록과 침수피해, 인근주민들의 탐문조사결과 등을 감안하여 예상 침수높이를 추정하되 과대·과소 추정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 예상침수높이는 주로 지하공간으로의 유입 우려가 있는 개구부등의 높이를 검토하기 위해서 설정할 필요가 있다. 예상침수높이가 큰 곳에서는 개구부에 방수문을 설치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고, 예상침수높이가 낮은 곳에서는 출입구 부분의 방지턱의 설치나, 50cm 정도의 방수판을 설치할 수도 있다. 따라서 지하공간의 침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침수높이의 설정이 매우 중요하다.
  • 예상침수높이의 결정시 홍수범람위험지도를 작성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홍수범람위험지도 작성이 미진한 상태여서 활용이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현지에서 수집 가능한 과거의 침수흔적이나 시뮬레이션(하천범람모의, 해일범람모의 등)을 통한 침수위 분석결과를 활용하여 결정하되 보유하고 있는 각종 침수관련 자료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홍수범람위험지도가 작성되어 있지 않거나 과거 침수 실태 또는 하천범람 모의, 해일범람모의 등의 침수고와 관련된 자료 활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과거의 기록이나 인근 주민들의 탐문 조사결과 등을 감안하여 예상 침수고를 추정해야 한다. 지형적으로 유사한 지역이나 도시의 발전과정 등을 보다 정밀하게 검토하여 지나치게 크게 산정되어 비경제적인 시설이 되거나 지나치게 작게 산정하여 대책이 강구된 이후에도 여전히 침수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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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실적에 의한 수심

  • 기왕의 홍수에 의한 침수심은 침수 실적도 등에 나타나며 전주나 도로가 등에서 찾아볼 수 잇는 기왕의 홍수에 의한 침수심이나 건물등에 남아있는 흔적 수위도 참고가 된다. 또한 침수실적도 등이 없는 평저지의 경우에서도 지형등에 의해 판단하여 침수가 생길 우려가 있는 지형의 경우에는 30cm 내지 50cm 정도의 설정 침수 높이를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근처의 하천 제방 또는 해안의 제방까지의 높이

근처의 하천 제방 또는 해안 제방이 있는 경우에는 안전을 생각해 2가지를 고려할 수 있다.

  1. 제방이 있는 경우 제방까지의 높이
  2. 무제구간의 경우에는 계획 고수위 : 계획고수위란 제방의 설계·정비등의 기준이 되는 수위로 계획상 상정한 강우로부터 산출된 유량에 대한 수위로서 결정한 것이다. 하천의 계획상의 수위이므로 제방이 완성되어 있지 않으면 이 수위보다 낮은 수위에서 범람 등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고조의 위험성이 있는 해안 제방에서 저지대에 있어 피해를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천 제방뿐만 아니라 해안 제방도 고려한 높이 설정이 필요하다.
  • 예상침수높이의 설정에 있어 해당 부지에 있어서의 침수 정보를 수집하여 침수의 빈도, 주변의 상황 등 지하 공간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적절한 높이로 설정한다. 예상침수높이는 지형 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과거의 발생기록 또는 인근 주민들의 탐문조사 결과는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

 

출처 : 지하 공간 침수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실무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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