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공간 침수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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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공간 침수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1. 목적

지하공간 침수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이하 "기준" 이라 한다)은 홍수, 해일 등에 의한 침수취약지구로 지정된 구역 내 건축물의 지하층에 설치된 주거 또는 저장시설, 지하상가 등 지하시설물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등 업무담당자들이 침수방지 대책을 수립하거나 지하 시설물 및 지하공간 설계 등에 적용할 기준을 정하여 지하시설물의 침수 안정성 확보에 이바지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우리나라 도시의 대부분은 크고 작은 하천과 인접한 지역에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홍수나 해일 등에 의한 피해를 입기 쉽다. 우리나라는 국토의 면적이 좁고 인구밀도가 높아 토지이용을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건물을 고도화 및 지하화 하는 경향이 증가되고 있다.
  2. 지하공간의 침수가 일어나는 주요원인은 우수에 의하여 발생된 유출수가 미처 배수되지 못하고 지상에 저류되어 지하유입구의 위치보다 높아지면서 지하로 흘러 들어가는 경우, 하천이나 하수도에서 역류되어 들어오는 빗물이 도시의 저지대로 집중되어 침수되는 경우, 만조위때 해수가 하수구, 우수구를 통한 역유로 침수되는 경우 등이 있다.
  3. 침수가 예상되는 구역에 위치하고 있는 건축물의 지하층에 설치된 주거시설이나 저장시설, 지하상가, 지하주차장 등의 지하시설물의 관리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나 공공단체 등의 담당자들이 관련된 침수방지대책을 수립할 때의 기본고려사항, 단계별 계획수립 절차, 침수방지 대책 등을 포함하여 수립하고, 이 기준은 침수가 예상되는 구역에 있어 건축물의 지하층 설계 또는 관리를 실시함에 있어 침수 대책상 유의해야 할 설계 및 관리 방법에 대한 지침에 의해 지하 공간의 침수에 대한 안전성의 확보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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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적용범위

이 기준은 지하도 및 지하차도, 지하철 및 전철, 지하상가, 상시 근무자가 있는 지하 변전소, 지하공동구 등의 공공용 지하공간이나 주택 및 지하 다층 건물에 대한 유형별 침수방지를 위한 계획이나 설계시 적용한다.
  1. 이 기준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2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중 통행로나 구조물 등을 횡단하여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는 지하도와 차량이 통화하는 지하차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1종 시설물·2종 시설물 중 지하도상가,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광역전철, "건축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변전소 중 지하에 설치된 변전소(이 영의 시행일 전에 설치된 지하 변전소를 제외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구, "건축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지하층 등 규정된 지하공간에 대하여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기준을 제시한다.
  2. 지하시설물의 설계자, 시공자, 지하시설물 관리자, 재해담당공무원 등이 이 기준을 이용하여 지하공간의 침수를 방지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데 적용 할 수 있으며, 지하공간에 대한 계획이나 설계시에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출처 : 지하공간 침수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실무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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