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예방사업 소규모 위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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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예방사업 소규모 위험시설

1. 일반사항

  •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설계기준 및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 중기계획 검토, 개발 법령에 따른 인·허가 의제처리 및 관계기관과의 사전 협의

2. 소교량

  • 계획홍수량 통수시 교량으로 인하여 홍수흐름이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며, 교량 연장은 설치지점의 계획하폭 이상으로 계획
  • 교량의 높이는 충분한 여유고를 확보하여 제방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제방고 이상으로 결정
  • 세천 하도 내에는 교각을 설치하지 않으며, 부득이한 경우 홍수 소통 및 인접 시설물의 안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충분한 경간장을 확보
  • 세굴보호공 설치로 교량 구조물이 세굴로 인하여 손상과 파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
  • 방호울타리는 교량의 설치목적, 통행하중, 도로여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도로 표지명 및 시선유도봉은 교량의 안전 및 유지관리를 고려하여 부착형으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차량의 진·출입이 원활하도록 가각부를 설치(연결도로와 접속되는 교량의 접속각을 고려하여 회전반경 7.0m 이상 확보)

 

3. 세천

  • 하도계획은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 중기계획 및 실시설계 홍수량을 검토하여 계획홍수량이 안전하게 유하되도록 수립하며, 장기적으로 안정하도가 되도록 계획
  • 계획홍수량을 안전하게 소통시킬 수 있도록 세천의 폭과 선형을 결정
  • 하상경사는 평형하상경사를 따라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하상경사가 급하거나 하상세굴이 우려되는 경우 낙차공과 같은 하상유지시설을 설치
  • 제방 법선은 하도계획에서 결정한 평면계획을 기준으로 하며, 계획홍수위에 여유고를 더한 높이 이상으로 계획
  • 제방 설계 시 계획홍수량 및 계획홍수위는 원칙적으로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 중기계획 및 실시설계에서 결정한 내용을 적용
  • 침투수에 대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둑마루 폭을 결정하며, 제방의 비탈경사는 가능한 완경사로 계획
  • 호안은 하도 내의 수리현상, 세굴, 퇴적의 변화 및 환경성, 경제성, 경관성, 시공성, 유지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류력 또는 유속에 대해 안전하게 계획

4. 취수보

  • 취수보는 입지 특성과 구조상의 안전성 및 유지관리를 고려하여 형식을 결정하고 이를 반영(보 본체의 형식은 치수를 비롯한 공사비, 보 설치지점의 상·하류 수위차, 상류 퇴적 및 하류세굴, 유지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
  • 보마루 표고는 계획홍수량에서 통수단면적을 충분히 확보하고 보 설치 목적에 따른 상류측의 적정 수위가 확보되도록 결정
  • 취수구의 위치, 구조, 취수위는 취수기능 확보, 구조적 안전, 유지관리 편리 등을 고려하여 결정
  • 수문은 계획홍수량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수문의 바닥고는 설치목적, 현재 또는 계획하상고, 장래 하상변동 등을 고려하여 결정)
  • 통문, 통관, 암거는 하폭이 급변하지 않고 하상이 안정되어 있는 지점에 내수 배제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

5. 낙차공

  • 낙차공은 계획홍수량에 대하여 구조적으로 안전하면서 인근 하안 및 시설물에도 지장을 주지 않도록 설치(낙차공은 현재의 하도특성과 장래에 발생할 하도변화를 예측하여 안정하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설치)
  • 낙차공의 본체는 강도, 내구성, 시공성을 고려하여 전도, 활동, 침하에 안정하도록 설치
  • 바닥보호공은 낙차공 상·하류 수위차에 의한 양압력과 파이핑을 방지하기 위해 차수벽을 설치

6. 농로

  • 농로의 계획은 소규모 공공시설 설계기준, 농업생산기반시설 설계기준(2018, 농림축산식품부) 및 도로설계요령 등 관련기준에 근거하여 기하구조를 검토하고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수립
  • 농로의 선형은 도로의 연속성, 시공성, 유지관리, 경제성, 농수산업 생산활동, 교통운용상의 득실 및 주변 토지이용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결정
  • 평면선형은 곡선반경, 곡선길이, 곡선부의 확폭, 완화구간, 편기울기, 시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
  • 종단선형은 교통차량 주행속도 저하, 오르막 능력, 시거 등을 감안하여 교통의 혼란, 안전성의 저하가 발생되지 않도록 종단기울기 및 종단곡선 결정

7. 마을진입로

  • 마을진입로의 계획은 소규모 공공시설 설계기준,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2020, 국토교통부) 및 도로설계요령 등 관련기준에 근거하여 기하구조를 검토하고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수립
  • 마을진입로의 곡선부의 곡선반경은 마을진입로의 설계속도에 따라 결정
  • 마을진입로의 종단경사는 당해 위치의 설계속도와 지형에 따라 결정

 

출처 : 2024년 재해예방사업 추진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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