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예방사업 저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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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예방사업 저수지

일반적 저수지 구조

 

1. 일반사항

  • 댐 설계 기준, 댐 설계 실무요령,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계획설계 기준(필댐편) 등 관련 기준에 근거하여 검토하고, 저수지 관리기관과 협의

2. 제체

대상 저수지의 관련계획 및 현장조사결과 확인

  • 저수지 관리기관에서 시행한 상태평가 결과(정밀안전진단, 긴급진단 등)와 현재 현장조사 결과를 비교하여 문제점 확인

저수지 능력검토를 통한 최적안 결정

  • 계획홍수량은 설계기준에 준하여 산정하고 관련계획과 비교·검토하여 결정
  • 저수지의 홍수위는 방류량이 커질수록 감소하며, 방류량은 여수토의 물넘이의 규모에 의해 결정되므로 계획 수립 시 반드시 저수지 능력검토를 시행하여 계획 홍수위 및 계획방류량 검토
  • 물넘이의 규모가 커질수록 홍수위가 감소하나 방류량이 커져 하류의 부담이 커지므로, 현장요건을 고려하여 다양한 계획을 제시하고 최적안을 결정

설계기준에 의한 저수지 제원 검토

  • 댐마루 높이는 댐 설계기준의 공식에 의해 홍수위, 상시만수위, 바람 및 지진에 의한 파랑고 영향을 검토하여 가장 높은 값으로 결정하되, 최소 여유고 2.0m 이상을 확보 필요, 다만 인명피해의 우려*가 없고, 산지의 소규모 저수지의 경우 설계는 필요시 적용(* 저수지 붕괴시 침수가 우려되는 직하류 300m 이내 주민이 거주하는 저수지)
  • 사석 높이 및 두께는 수위급강하시 침투압에 의한 토립자 유출, 파랑에 의한 침식 사면경사를 고려하여 결정
  • 댐마루 폭은 농업생산기반시설 설계기준(농업용 필댐설계)을 참고하여 결정하되, 저수지 유지관리를 고려하여 최소 5.0m 이상을 권장하나, 저수지의 규모 및 보상 등을 고려하여 제방의 안정성을 검토 시 경험식 적용
  • 사면경사는 농업생산기반시설 설계기준(농업용 필댐설계)에서 제시하는 상류사면과 하류사면의 경사기준을 최소기울기로 결정하고 현장요건을 고려하여 가급적 완만하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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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방의 토질역학적 안정성 검토

  • 저수지와 지반의 상태를 명확히 파악하고 침투류 해석을 통한 제방안정성 검토
  • 누수방지를 위한 차수공법시 다양한 공법의 적용을 검토하고 적용사유와 구체적인 시공계획을 제시
  • 추가성토 시행시 침하 및 기초의 지지력 확보를 위한 안전성 검토
  • 지진, 진동 등을 고려한 내진설계 시행

3. 물넘이 및 방수로

  • 물넘이는 계획방류량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방류할 수 있도록 설계(물넘이의 위치는 현지 지형과 암반 추정선을 고려하여 등고선 방향으로 설치하여 절토량이 최대한 적게 되도록 계획)
  • 방수로는 자연경사와 제방 성토경사면을 고려하여 최대한 연장이 짧고 방류수가 하천방향으로 흐르도록 계획
  • 방수로 끝의 정수지는 홍수 유하에 의한 충격에도 안전하도록 검토
  • 산측 옹벽사면 산마루측고 부실 또는 사면안정 확보 여부 검토 필요

4. 취수시설

취수시설은 저수지 표층의 온수를 취수할 수 있도록 취수방법을 결정

취수부와 수로의 조합유형을 결정할 때에는 지형, 지질, 이용수심, 취수의 목적 및 규모, 향후 유지관리, 시공성, 경제성 등을 검토

  • 댐 높이가 30m 이상인 경우 취수탑과 가배수로를 이용한 취수터널과의 조합을 원칙으로 적용
  • 취수탑과 복통 또는 사통과 취수터널을 조합하는 것은 소규모 댐에 적용
  • 댐 높이가 30m 이하인 경우 제반여건에 따라 사통과 복통을 고려

취수시설의 위치는 지형, 지질조건, 취수규모를 고려하여 결정

  • 취수공에 수문을 달아서 취수량을 조절할 경우, 수문조작의 안전을 위하여 조작 수심을 10m이하(상부는 5m)가 되도록 배치
  • 온수취수 및 관개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취수공 간격을 하부로 내려갈수록 크게 배치
  • 취수탑의 제1취수공은 상시만수위에서 2~3m 아래에 설치하고 내용적 곡선에 의해 일정량의 수량으로 등분하여 결정

5. 기타

  • 가물막이는 공사 중 수위는 고정수위가 아니라 강우에 따라 갑작스럽게 수위가 변하므로 가물막이 높이 산정 및 관리 철저
  • 제방관리 및 보수를 위한 관리용도로 및 접근로 검토
  • 저수지 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영향을 고려
  • 총 저류량, 수위변화로 인한 저수지 내용적 곡선 및 수위(홍수위, 저수위, 사수위 등)를 재작성하여 제시
  • 침수면적증가에 의한 영향 검토
  • 방류량 증가에 의한 하류 수로정비 여부 검토
  • 집중호우 및 태풍 등의 사태에 대웅 가능하도록 수위조절을 위한 긴급방류시설(비상수문, 비상방류사이펀 등)을 설치하여 홍수대응능력을 확보토록 계획
  • 토사유출량을 검토하여 장래 준설계획 수립

 

출처 : 2024년 재해예방사업 추진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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