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예방사업 해안(연안)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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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예방사업 해안(연안) 시설

방파제, 이안제 전경

 

  • 항만법, 연안관리법, 어촌어항법 등 해안시설 관련법령 검토, 개별 법령에 따른 인·허가 의제처리 및 관계기관과의 사전 협의
  • 해안시설의 형상과 구조 및 위치는 시설기능, 성능 적합성, 연안기능의 다양성, 환경보전, 주변 경관과의 조화 및 시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해안시설은 그 기능이 충분히 발휘되도록 효과적으로 배치하고, 가능하면 복수의 연안 보전시설을 조합시키는 복합방호방식을 적용
  • 파랑·월파에 대한 해안재해 저감시설 설치시 파의 반복 충격과 기초부 세굴·유실 및 파괴·변형·전이를 고려하여 설계
  • 해일, 바람, 파랑, 흐름, 표사. 해빈형성, 지반, 토압, 지진, 환경과 이용 등의 다양한 조건을 고려하여 설계
  • 연안에 위치한 단지, 시설개발시 해수범람 피해 가능성 분석 및 부지고 상승 등의 대책을 수립하고, 폭풍해일, 조위, 파랑에 대한 해안재해저감시설 계획을 수립
  • 해수범람 예상 저지대는 다목적 유수지, 공원, 체육시설 등을 조성하여 조위 상승에 따른 내수배제 불량 시 유수기능을 높이도록 유도
  • 해안시설 설치 후 연안수리 특성과 연안침식·퇴적현상 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및 유지관리계획 수립
  • 연안시설 설계기준, 항만 및 어항 설계기준, 해안방재림 조성지침 등 관련 설계 기준·지침 준수 여부

 

출처 : 2024년 재해예방사업 추진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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