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예방사업 도로 및 교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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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예방사업 도로 및 교량

1. 도로계획

도로횡단구성 예시도

 

교량횡단구성 예시도

 

  • 도로 및 교량계획은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2020.3.6. 국토교통부)」, 도로설계요량 등 관련기준에 근거하여 기하구조를 검토하고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수립
  • 도로의 노선은 하천의 계획홍수위 및 계획법선을 토대로 안전성 및 편리성 등을 고려하여 계획
  • 교량 종방향으로 접속되는 도로는 해당도로의 등급에 따른 종단경사를 적용

2. 교량 등급 및 폭원

  • 교량의 설계등급은 도로교 설계기준(2016. 국토해양부)에 명시된 교량의 등급기준을 원칙으로 한다. 법정도로가 아닌 농로교는 3등교를 적용하며, 군사지역 중차량 운행 등 교통량 및 통행차량에 대한 지역여건에 따라 설계자가 판단하여 상향 적용 가능
  • 농로교의 폭은 장래 교통량증가 등을 대비하여 면도 이상은 2차로를 원칙으로 하되 리도 이하는 1차선으로 설계 가능

3. 교량 형식 선정

  • 교량형식 선정은 가능한 여러 공법에 대해 경제성과 안전성, 사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 검토하여 최적의 형식을 선정
  • 교각, 교대 및 기초 형식 선정은 지역, 지반현황을 고려한 적정한 공법을 비교 검토 하여 선정
  • 교대 및 교각의 기초형식에서 말뚝기초 적용시 교대부는 강관파일 또는 복합 파일을 적용하고, 교각부는 복합파일 또는 PHC파일을 적용하여 비교 검토 후 선정

4. 교량 높이 및 길이

  • 교량의 높이는 계획홍수위로부터 충분한 여유고를 확보하여 제방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결정해야 하며 이때 여유고는 「하천설계기준·해설」 또는「소하천 설계기준」에서 제시된 계획홍수량에 따른 제방 여유고 기준을 적용
  • 교량의 형하고는 계획홍수위와 기준여유고를 합한 것(제방고)보다 낮아서는 안됨
  • 주변 여건상 부득이 교량 계획고를 제방보다 낮게 해야 할 경우에는 제방 및 교량의 안전과 치수에 문제가 없는지 여부를 정밀하게 분석·검토한 후 신중하게 결정하되 계획 홍수위 저하를 위한 다양한 공법 등을 우선적으로 검토

일반 교량의 경간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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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량 길이는 계획하폭 이상이어야 하며 가급적 단경간 교량으로 계획하되 부득이 교각이 설치될 경우 경간장 기준은 「하천설계기준·해설」 또는「소하천 설계기준」을 적용

사교의 경간길이

5. 교각 보호

  • 교각주위 국부세굴은 CSU 공식을 주로 이용하되 최소 2개 이상의 세굴공식을 비교하여 평가

세굴보호공(사석) 설치표준도

  • 교각 세굴보호공(사석)의 포설반경은 세굴심의 2배, 포설두께는 사석직경의 3배 이상을 적용

6. 기타

교량 접속부 가각처리

  • 하천을 횡단하여 설치되는 교량은 제방과 접속되어 하천순시 및 방재활동 등 통행이 원활하도록 가각정리를 검토
  • 기존교량을 개축하는 경우 가급적 기존교량(우회도로)의 활용을 검토하고 별도의 공사용교량을 설치할 경우는 홍수기간 외에 가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 홍수기에 가설 운영되는 경우 가교에 의한 2차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즉시 해체가 가능한 공법을 검토
  • 지반조사(시추)는 반드시 교대 및 교각부에 시행하고 수집된 조사 결과를 설계에 반영
  • 교각 및 교대 설치를 위한 적정한 가시설 계획 수립
  • 교각 및 교대설치를 위해 하천 제외지에 설치하는 가도와 축도는 토공과 구조물공을 비교 검토하여 적정한 공법을 채택
  • 공사용 가교의 계획고는 평수위 또는 상시수위+여유고(0.5m)를 기준으로 검토
  • 공사중 차량통행을 위한 우회도로는 교행이 가능하도록 계획함을 원칙으로 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경우 별도의 교통안전대책을 수립
  • 도로를 위한 산지부 절취는 최소화하도록 계획하고 필요시 성토하는 방안을 검토

 

출처 : 2024년 재해예방사업 추진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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