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유출저감시설 용량 및 형식결정
- 자료실/수자원공학
- 2024. 4. 4.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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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유출저감시설 용량 및 형식결정
- 우수저류지의 용량결정을 위한 홍수량산정시 임계지속기간의 결정은 최대 저류지용량을 기준으로 결정하고 저류지 하류부 방류관거의 통수단면 결정시 임계지속기간의 결정은 첨두홍수량을 기준으로 계획
- 우수저류지 형식의 선정시 상부개방형인 저류지 형식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불가피한 경우에 지하식은 저류조 형식을 선정
- 단지개발과 같이 대규모 신규지구의 경우 수리적으로 안전한 On-line 방식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기개발지구의 경우 홍수조절효과가 큰 Off-line 방식을 우선적으로 검토
On-line 방식 | Off-line 방식 |
- Off-line 방식의 횡월류부 높이 및 길이 결정은 매우 중요하므로 높이와 길이를 조합하여 저류시설 하류부 우수관로의 흐름조건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유입량의 조절방식은 수문에 의한 조절방식과 자유월류의 비조절방식이 있으므로 수리학적 안전성, 월류 횟수 증가에 따른 저류지 유지관리, 경제성 등을 종합하여 형식 결정
- 저류지 및 저류조의 바닥은 단차를 두어 계획하여 유지관리 편의성 확보
- 설계강우는 원칙적으로 영구구조물은 50년 빈도, 임시구조물은 30년 빈도 강우를 기준으로 하되, 지역별 방재성능목표를 고려하고, 하천 홍수량의 일부를 직접적으로 저감시키는 경우에는 해당 하천의 계획빈도를 고려하여 영구저류지의 설계빈도로 결정한다.
- 기타 설계빈도, 홍수량산정, 구조물계획, 유지관리 등은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종류·구조·설치 및 유지관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18-15호)」등을 참고
- 농경지 구간의 배수시설물은 30년 빈도 계획강우를 기준으로 검토
- 저류시설 설치시 노면침수방지 및 원활한 우수의유입을 위한 빗물받이 시설의 적정성을 검토
- 우수저류조 내부 방수는 기본적으로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외부방수는 비교적 저렴한 방수재를 사용
- 우수저류지의 효율적 운영체계구축을 위하여 원격제어 및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
- 앵커식 가시설의 적용시 사유지 침범에 따른 보상협의가 필요하며 인접건물에 균열 및 침하가 발생치 않도록 시공관리 철저
출처 : 2024년 재해예방사업 추진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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