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 스마트 계측관리시스템 구축
- 자료실/수자원공학
- 2024. 4. 16.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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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천 스마트 계측관리시스템 구축
1. 일반사항
- 소하천정비법, 소하천 스마트 계측관리시스템 구축 가이드라인 및 중기계획 검토
2. 대상지 결정
- 소하천 주변에 주거지, 학교, 공장 등이 위치하여 보호 대상 주민이 다수 있는 소하천
- 과거 제내지에 피해 이력이 있거나, 피해 위험이 예상되는 소하천
3. 위치 결정
스마트 계측관리시스템 설치 적정 위치
- 수위계나 유속계 설치가 가능한 교량이 설치되어 있는 곳
- 교량이 없는 경우 지지대 설치로도 수위나 유속 계측이 가능한 정도로 하폭이 넓지 않고 수심도 일정하게 유지되는 곳
- 여울이나 사수역 등에 의해 흐름이 편향되지 않고 안정적인 흐름이 유지되는 곳
- 상시 전원과 인터넷 연결이 가능한 곳
- 하류에 하천이나 저수지 등이 접해 있는 경우, 배수위 영향을 받지 않을 만큼 떨어진 상류부
- 하류에 보 및 제수문 등에 의해 인위적으로 수위가 변하지 않는 곳
- 흐름을 방해하는 장애물(암반, 보, 수목 등)이 없는 곳
- 암거 등을 통해 소하천으로 추가 유량 공급이 없는 곳
- 시스템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해 진입이 용이하여야 하며 설치로 인한 민원 발생 우려가 적은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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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위계측장비 설치 적정 위치
- 교량이 있는 경우 교량에 설치하며, 갈수시에도 측정이 가능하도록 주 흐름이 유지 되는 위치에 설치
- 교량이 없는 경우 제방에 지지대를 설치하고 수위계측장비 설치
- 수위측정 단면과 유속측정 단면은 일치시키되 일치가 어려운 경우 최대한 가까운 거리에 설치
유속계측장비(전자파 표면유속계) 설치 적정 위치
- 교량이 있는 경우 교량에 설치하며, 편향되지 않은 유속분포 계측이 가능하도록 일정 간격으로 설치
- 교량이 없는 경우 제방에 지지대를 설치하고 유속계측장비 설치
유속계측장비(영상 유속계) 설치 적정 위치
- 소하천의 수면파문이 잘 보이는 제방에 설치
- 해 뜰때와 해 질때 태양 빛으로 인한 수면반사가 적은 곳에 설치
- 식생(특히 나뭇가지)으로 인한 방해 없이 수면 전체를 계측할 수 있는 곳에 설치
- 소하천 주변 나무와 교량 등으로 인해 수표면과 그림자 발생이 적은 곳에 설치
유속계측장비(초음파 유속계) 설치 가이드라인
- 유송잡물 등에 의한 파손방지를 위해 안전한 곳에 설치
- 유속계가 잠길 정도의 일정 수심이 유지되는 곳에 설치
- 소하천 흐름단면 전체 유속이 계측될 수 있는 위치에 설치
4. 현장 계측 및 제어 장비
- 수위, 유속 등을 계측하기 위한 현장 계측 장비(유속계, 수위계), 현장 제어 장비(PC, 서버, 저장장비 등) 및 영상·조명장비 등은 소하천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
- 소하천 스마트 계측관리시스템 구축 가이드라인에서 정하는 규격 및 기준을 벗어나지 않도록 설치
5. 유지 관리
- 정기점검은 홍수기 전, 후로 연 2회 실시하여야 하며 계측자료의 이상치가 발생하거나 장비 오작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시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 현장 계측 및 제어장비와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은 소하천 스마트 계측관리시스템 구축 가이드라인 참조
6. 계측자료 연계
- 유속, 수심 등 계측 및 영상자료는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서 추진 중인 소하천 예·경보 플랫폼 및 지자체 상황실로 연계될 수 있도록 구축
출처 : 2024년 재해예방사업 추진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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