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방지대책 수립시 기본고려사항
- 자료실/수자원공학
- 2024. 4. 19.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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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방지대책 수립시 기본고려사항
① 침수예상구역에 지하시설물 계획시 지하공간 관리자는 지하시설물 이용자의 안전을 고려하고 침수시 원활하고 신속한 대피가 가능하도록 적절한 침수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지하공간에서 침수가 발생한 경우에 지하공간 이용자의 안전확보를 최우선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고 안전성을 향상하기 위한 침수대책 시설의 설치와 함께 원활한 대피행동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 침수가 예상되는 구역에는 원칙적으로 지하시설물을 설치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나 침수예상구역에 부득이하게 지하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 지하시설물 이용자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한 침수방지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지하 공간에 있어서의 침수대책은 지상의 침수와 비교하여 생명의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자산을 지키기 위한 대책보다 지하로부터의 안전한 대피 및 통상의 대피경로의 이용이 어려운 경우의 긴급한 대피가 가능하도록 하는 대책을 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지하공간의 형태 및 입지 조건에 의해 지하 공간의 침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특성에 대한 대책을 강우하여야 한다.
- 지하 공간에의 침수시 위기관리 행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대책으로 평상시부터의 위기 의식이나 계발이나 방재 훈련과 함께 정보수집 전달이나 대피 유도시설 등 재해시의 행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
- 토지조성사업(택지, 공단, 자유무역 등)시 지반의 경사, 지반고 등이 침수 유발 가능성을 확인하고 필요시 지반고를 높이는 방안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또한 토지의 형질변경에 의하여 주변 지하구조물에 침수를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을 검토하여 필요시 침수예방을 위한 보수공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 지하시설물 이용자의 안전을 고려하기 위한 조치로는 지하시설물로 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 지하에 물이 유입되어 침수되는 경우 빠른 경로로 신속한 대피가 가능토록 하는 조치, 대피시 안전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명등이 정전시에 활용 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 침수된 물이 적절하게 배제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 배수 설비를 통하여 물이 역류되는 것을 방지하는 조치, 비상시 방송 등을 통한 지상과 연락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치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출처 : 지하 공간 침수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실무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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