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방지 대책에 포함되는 내용
- 자료실/수자원공학
- 2024. 4. 23.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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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방지 대책에 포함되는 내용
지하시설 관리자가 지하공간에 대한 침수방지대책을 수립할 때에는 각호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침수위험성의 사전 주지 및 계몽의 실시
2. 정확하고 신속한 홍수정보수집 및 전달
3. 지하공간 침수에 대비한 훈련의 실시
4. 지하공간시설로부터 안전하게 대피하기 위한 방안 제시
5. 침수피해 경감대책의 제시
- 지하공간의 침수는 배수불량에 의한 침수, 하천의 제방 붕괴에 의한 홍수에 의한 침수, 구조물 결함에 의한 지하수 유입에 의한 침수, 하수구를 통한 역류에 의한 침수 등이 일어난다. 지하시설의 관리자는 이와 같은 침수가 발생하기 전이나 침수가 발생한 이후에 이용자들과 관련된 필요한 내용들을 사전에 준비하여 단계별로 제시하여야 한다
(1) 평상시 준비단계
- 침수위험성을 사전에 주지시키거나 계몽을 실시하고 정확하고 신속하게 홍수 정보를 수집하여 전달하도록 해야한다. 또한 지하공간이 침수되었을 경우를 감안한 훈련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여 침수에 의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유도해야 한다.
1) 위험성의 사전 주지 계몽의 실시
- 침수위험구역을 홈페이지 등에 공표
- 침수에 의한 지하공간의 위험성을 공개
- 하천, 하수도의 정비상황을 공개
2) 정확하고 신속한 홍수정보의 수집 및 전달
- 홍수방재 정보 시스템을 검토
- 신속한 정보 전달 체제의 구축
- 실시간 정보의 수집 및 예측 시스템의 정비
- 인근지역 내 지하공간시설 관리자와 연결 체계 점검
3) 지하공간 침수에 대비한 대피훈련 실시
- 침수상황에 맞는 대피훈련 계획 수립 및 주기적 훈련실시
- 행정적인 지원을 포함한 관련기관(대피, 인명구조 등)과의 연계 및 지원체계 강화
(2) 침수단계
- 지하공간시설로부터 안전하게 대피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이 사전에 제시되고 침수시 이용객이 인지할 수 있는 장소에 부착 또는 비축되어 있어야 한다. 지하공간 시설로부터 안전하게 대피하기 위한 방안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대피구, 대피로의 명시
- 대피 발령기준 수립 및 대처방안
- 대피유도체계 및 비상시 대응
- 지하공간 관리자와 연결체계
(3) 침수후 조치단계(침수피해 경감대책의 촉진을 위한 방안)
- 침수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침수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하공간내 상품과 차량 등에 대한 조치, 전기설비, 벽면 및 천장시설 등에 의한 2차 재해방지 조치 등이 포함된다
- 방재담당 공무원은 침수피해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는 시설물 관리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하고 침수방지대책이 미흡한 시설물에 출입인원을 통제하는 행정적인 규제 실시
- 시설물 관리자는 구조물에서 침수에 취약한 부분을 조사, 검토하여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대피로, 조명시설, 방송설비 등을 확보
- 지하다층의 경우 층마다 확보해야하는 대피시간이 다르므로 안전하고 독립적인 대피로를 확보하여 시설 관리자는 2차 재해의 발생 방지
출처 : 지하 공간 침수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실무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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