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피해 확산의 방지 및 대피경로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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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피해 확산의 방지 및 대피경로 확보

침수피해 확산의 방지

침수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지하층 계단통로와 엘리베이터 이동통로, 환기구 등을 차단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건물내부의 지하층으로 유입될 우려가 있는 계단 등의 출입구의 경우 차수문 등에 의하여 차단할 수 있도록 자동 또는 수동식 차수문이 사전에 설치되어야 한다. 또한 지하층으로 내려가기 위한 엘리베이터 승강우의 경우 물의 유입구가 될 수 있다. 때문에 승강구를 통하여 물이 지하로 유입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방수판 등을 승강구에 설치할 필요가 있다.

침수피해 확산방지를 위한 차수문의 설치

 

  • ① 방수판을 지하출입구, 엘리베이터 승강구에 설치하는 경우
  • ② 지하출입구, 엘리베이터 승강구 출입문에 차수문을 설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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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피경로 확보

지하다층 건물의 경우 외부로의 탈출로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적절한 조명을 갖춘 대피경로를 각호와 같이 확보하여야 한다.
1. 지하공간의 조명과 대피로의 폭 등이 충분히 보장되어야 하고, 대피처는 사전에 숙지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2. 침수상황 발생시 즉각적인 경보방송과 함께 대피로에 대한 안내방송이 가능하도록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공간적 특성상 지하공간은 외부로 탈출로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조명과 폭, 대피처는 사전에 준비가 되어야 한다. 조명은 벽면 비상등의 경우 전원공급이 끊겼을 경우에도 대피를 시도하는 사람에게 적정한 밝기를 공금할 수 있는 형식으로 대피로 경로상 일정간격으로 설치되어야 하며 바닥면 비상등의 경우 대피경로를 인지할 수 있을정도(화살표+문구)로 지하구조물의 주 전원과는 별도의 전원을 가지고 있는 비상등이 바닥에 설치되어야 한다.
  • 대피처는 지하공간에서 탈출이 힘든 노약자, 장애자, 대피시기를 놓친 사람들을 위해 수믈 구조의 유동인구에 비례하여 일정인구가 일정시간 동안 대피할 수 있는 구조물이 각층마다 설치되어야 한다.
  • 바닥과 벽면에 일정간격으로 비상등을 설치하여 시설물 전기차단시 대피경로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표시한다. 대피경로를 알리는 전등의 전원은 지상으로부터 공급되거나 또는 축전기의 전원을 사용하여야 한다.
  • 침수상황 발생시 즉각적인 경보방송과 함께 대피로에 대한 안내방송이 이루어져야 한다.

통로에 대피경로를 안내하는 유도등 설치

 

  • 경보방송 : 침수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침수상황에 대한 방송을 실시한다.
  • 대피로 안내방송 : 안전한 대피로, 대피로 선상에 장애물 제거에 관한 내용을 방송한다.
  • 대피처 이용안내 : 대피를 시작한 후 위험수위 도달 전에 대피처 이용안내 방송을 실시한다. 대피처 위치에 대한 쉬운 설명과 위치를 식별할 수 있는 점멸 등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출처 : 지하 공간 침수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실무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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