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도 및 지하차도 대피용 출입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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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도 및 지하차도 대피용 출입시설

(1) 지하도 설계시에는 홍수시 빗물이 지하공간으로 유입되는 경우를 감안하여 인명이 안전하고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지하보도 및 지하 출입시설을 설치한다.
(2) 대피를 위한 출입시설 설치시 대피차가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행동 한계수심을 고려하여야 하며 침수시 출입문의 개폐가 이루어지도록 개폐 방향을 결정한다.
  • 지하보도와 지하출입시설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령 제161호에 기술된 내용을 적용하여 설계하고 시공한다.
  • 지하보도는 이용이 편리하고 긴급시의 대피가 쉽도록 직선형 또는 직각 교차형 등의 형태로 하며 폭은 최소 6미터 이상이 되도록 한다.
  • 지하출입시설의 출입구 폭은 지하공공보도의 폭 이상으로 한다. 다만, 하나의 출입시설에 출입구를 2개 이상 두는 경우에는 각 출입구의 폭의 합이 지하공공보도의 폭 이상으로 하며 각 출입구의 폭은 2미터 이상으로 한다.
  • 대피자가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행동 한계수심은 아래와 같이 결정한다.
  • 보행곤란수심 : 보행이 곤란한 상태의 수심은 성인은 70cm, 여성은 50cm, 초등학생 5~6년생은 20cm 이므로 원활한 보행을 위하여는 이보다 수심이 낮아야 한다. 계단의 경우는 최상류부 월류수심을 기준으로 20cm(조심스럽게 움직일 수 있음) 이하로 한다.
  • 행동한계수심 : 행동이 가능한 수심은 계단 최상부 월류수심을 기준으로 30cm(발이 걸려서 중심을 잃고 보행이 곤란해짐) 이하이여야 한다.
  • 위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하보도에 있어 최소한 수심 20cm 이하일 때, 또한 계단 최상부 월류수심이 20cm 이하일 때 지하도에 있는 사람을 대피 할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출처 : 지하 공간 침수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실무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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