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지대내 주택 신축 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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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지대내 주택 신축 억제

저지대내 침수피해가 우려되는 지역내 주택 신축은 가급적 억제하고 신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침수높이 이상의 여유고를 확보한다. 다만, 이 기준의 적용에 있어서 구체적인 기준은 건축법 등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 저지대 주택의 경우 거의 매년 침수피해를 입고 있다. 따라서, 저지대의 경우 주택 신축은 가급적 억제하여 침수에 의한 피해를 경감시키도록 한다. 저지대에 주택신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지하공간을 확보하지 않고 지반고와 건물간 아래 그림과 같이 침수높이 이상의 여유고를 확보한 주택을 신축하여 침수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한다.

주택 신축시 여유고 확보

 

출처 : 지하 공간 침수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실무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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