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경사지 붕괴 인위적 요인1. 설계 및 시공상의 요인불충분한 지반조사로 현지 지반강도에 대한 부적절한 단면설계경사의 적용, 비탈면 위치의 지형, 지질 및 수리조건을 고려하지 못한 설계 등은 붕괴요인으로 작용한다.우리나라의 경우 과거 1960, 1970년대의 급속한 경제발전에 따른 도로건설 과정에서 산악지형에 위치한 도로를 단기간 내에 건설할 목적으로 무리한 화약발파를 실시하였던 바가 있으며, 이로 인한 발파균열로 낙석과 대규모 붕괴위험성을 가진 비탈면이 다수 분포한다.특히 강원도 지역은 과거 군사지역이 집중된 특성상 도로 자체의 건설에만 집중한 나머지 급경사비탈면이 산재되어 있다.설계 및 시공 과정에서 비탈면을 형성될 때, 1~2공의 시추조사 또는 매우 간략한 조사만을 가지고 비탈면을 계획하는 경우가 많..
급경사지 인공비탈면급경사지에서 정의하는 인공비탈면은 "높이가 5m 이상이고, 경사도가 34˚이상이며, 길이가 20m 이상인 비탈면"을 말하며, 깎기비탈면과 쌓기비탈면, 옹벽 및 축대 등으로 구분된다. 1. 깎기비탈면깎기비탈면은 "절토비탈면"이라고도 하며, 도로나 부지확보를 위해 지반을 인위적으로 절토하여 발생된 비탈면을 말한다.깎기비탈면은 자연적으로 형성된 지반에 인위적인 변형을 가해서 조성된 구조물이기 때문에 비탈면 구성물질의 풍화, 세굴 등에 의해 안정성이 저감될 수 있어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필수적이다.비탈면 구성물질의 70% 이상이 토사로 이루어진 비탈면은 토사비탈면이라고 하며, 비탈면 경사, 지반정수, 침투수 등이 안정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 대규모 붕기비탈면에서 토사비탈면이 차지하는 분포비율은 ..
급경사지 정의1. 정의「급경사지법」에서는 급경사지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의 정의 관련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급경사지란 택지·도로·철도 및 공원시설 등에 부속된 자연 비탈면, 인공 비탈면(옹벽 및 축대 포함) 또는 이와 접한 산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시행령 제2조(급경사지의 정의)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급경사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5미터[비탈면과 주택 등 건축물의 최단 거리가 3미터 이내인 경우에는 3미터를 말한다] 이상이고, 경사도가 34도 이상이며, 길이가 20미터 이상인 자연 비탈면3. 그 밖에 관리기관이나 특별자치시장·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
개발 후 사면관련 유지관리계획 (1) 시설물제원 유지관리 측면에서 자연사면 옹벽 및 축대 안정대책, 사방댐, 계측시설 등의 위치 및 제원을 개발 후 유지관리대장에 제시하도록 한다. (2) 개발 후 제원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 사유와 변경 내용을 개발 후 유지관리대장에 기재하고 협의내용 관리책임자가 확인 후 유지관리대장을 통해 기록·관리 및 확인·서명하도록 한다. (3) 일반 유지관리 측면에서 개발 후 사면관련 안정대책의 역할이 제대로 수행될 수 있는 기준을 기술한다. 사업지구 내 신규로 조성된 사면이 불안정한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경사계, 지하수위계, 변위계 등의 계측기를 설치하여 주기적으로 관찰 및 기록하도록 하여야 하며 별도의 안정성 검토가 필요한 경우 정량적 사면안정성 검토를 하도록 기술한다...
1. 용어의 정의 "경사길이"란 사면의 길이를 말하며, 사면의 길이는 조사대상 비탈면에 집수될 수 있는 최상지점의 거리를 의미 2. 조사방법 경사길이는 측정장비(GPS 등)를 통해 실측 가능하며, 지형, 차폐물에 의해 조사가 어려울 경우 조사지점으로부터 능선까지의 거리를 수치지형도를 활용하여 공간분석이 가능 경사길이는 m단위(반올림)로 측정하여 기입 3. 지표해설 지표명 설명 5 ~ 30 사면의 경사길이가 5m 이상 30m 이하인 경우 31 ~ 60 사면의 경사길이가 31m 이상 60m 이하인 경우 61 ~ 100 사면의 경사길이가 61m 이상 100m 이하인 경우 101 ~ 150 사면의 경사길이가 101m 이상 150m 이하인 경우 151 이상 사면의 경사길이가 151m 이상인 경우 사면의 길이가 길..
사면의 종단형상은 아래 그림과 같이 상승사면, 평형사면, 하강사면, 복합사면으로 구분하고, 조사방법은 전반적인 사면형상을 파악하여 목측에 따라 분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능한 경우에는 수치지형도를 이용하여 사면형태를 조사한다. 지표해설 지표명 설명 상승사면 사면으로 올라갈수록 경사가 점점 완만해지는 사면 평형사면 사면에서의 경사가 일정하게 고른 사면 하강사면 사면으로 올라갈수록 경사가 점점 급해지는 사면 복합사면 상승, 하강, 평형비탈면 중 2개 이상이 존재하는 사면 - 복합사면은 강우가 집수되고 용출될수 있는 변각점이 단일 사면형보다 많고, 사면길이도 길어지기 때문에 토사유출량이 많아 산지재해 위험성이 가장 높음 - 하강사면은 강우의 집수가 용이한 사면형으로 붕괴위험 등 산지재해 위험성이 상대적..
1. 기존 위험지구 및 저감대책 조정 1) 기존 시·군 종합계획의 위험지구 및 관리지구가 금회 계획 위험지구로 조정된 현황을 조사하여 아래와 같이 정리·수록하고, 저감대책 현황도는 비교표를 작성하여 수록한다. 2) 기존 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서 도 위험지구로 선정된 위험지구가 금회 계획 위험지구에서 조정된 현황을 조사하여 제시한다. 3) 기존 시·군 및 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위험지구 중에서 금회 위험지구로 선정된 위험지구의 저감대책 수립 현황을 제시한다. 기존 위험지구 및 관리지구, 기존 도 위험지구로서 선정된 예비후보지를 종합하여, 현장조사에서 확인된 정비사업 현황, 정비사업 후 피해 재발 여부, 위험지구 및 관리지구 조정현황을 정리하여 제시한다. 기존 위험지구 등급 조정 현황 연번 자연재해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