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 후 사면관련 유지관리계획 (1) 시설물제원 유지관리 측면에서 자연사면 옹벽 및 축대 안정대책, 사방댐, 계측시설 등의 위치 및 제원을 개발 후 유지관리대장에 제시하도록 한다. (2) 개발 후 제원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 사유와 변경 내용을 개발 후 유지관리대장에 기재하고 협의내용 관리책임자가 확인 후 유지관리대장을 통해 기록·관리 및 확인·서명하도록 한다. (3) 일반 유지관리 측면에서 개발 후 사면관련 안정대책의 역할이 제대로 수행될 수 있는 기준을 기술한다. 사업지구 내 신규로 조성된 사면이 불안정한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경사계, 지하수위계, 변위계 등의 계측기를 설치하여 주기적으로 관찰 및 기록하도록 하여야 하며 별도의 안정성 검토가 필요한 경우 정량적 사면안정성 검토를 하도록 기술한다...
1. 용어의 정의 "경사길이"란 사면의 길이를 말하며, 사면의 길이는 조사대상 비탈면에 집수될 수 있는 최상지점의 거리를 의미 2. 조사방법 경사길이는 측정장비(GPS 등)를 통해 실측 가능하며, 지형, 차폐물에 의해 조사가 어려울 경우 조사지점으로부터 능선까지의 거리를 수치지형도를 활용하여 공간분석이 가능 경사길이는 m단위(반올림)로 측정하여 기입 3. 지표해설 지표명 설명 5 ~ 30 사면의 경사길이가 5m 이상 30m 이하인 경우 31 ~ 60 사면의 경사길이가 31m 이상 60m 이하인 경우 61 ~ 100 사면의 경사길이가 61m 이상 100m 이하인 경우 101 ~ 150 사면의 경사길이가 101m 이상 150m 이하인 경우 151 이상 사면의 경사길이가 151m 이상인 경우 사면의 길이가 길..
사면의 종단형상은 아래 그림과 같이 상승사면, 평형사면, 하강사면, 복합사면으로 구분하고, 조사방법은 전반적인 사면형상을 파악하여 목측에 따라 분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능한 경우에는 수치지형도를 이용하여 사면형태를 조사한다. 지표해설 지표명 설명 상승사면 사면으로 올라갈수록 경사가 점점 완만해지는 사면 평형사면 사면에서의 경사가 일정하게 고른 사면 하강사면 사면으로 올라갈수록 경사가 점점 급해지는 사면 복합사면 상승, 하강, 평형비탈면 중 2개 이상이 존재하는 사면 - 복합사면은 강우가 집수되고 용출될수 있는 변각점이 단일 사면형보다 많고, 사면길이도 길어지기 때문에 토사유출량이 많아 산지재해 위험성이 가장 높음 - 하강사면은 강우의 집수가 용이한 사면형으로 붕괴위험 등 산지재해 위험성이 상대적..
1. 기존 위험지구 및 저감대책 조정 1) 기존 시·군 종합계획의 위험지구 및 관리지구가 금회 계획 위험지구로 조정된 현황을 조사하여 아래와 같이 정리·수록하고, 저감대책 현황도는 비교표를 작성하여 수록한다. 2) 기존 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서 도 위험지구로 선정된 위험지구가 금회 계획 위험지구에서 조정된 현황을 조사하여 제시한다. 3) 기존 시·군 및 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위험지구 중에서 금회 위험지구로 선정된 위험지구의 저감대책 수립 현황을 제시한다. 기존 위험지구 및 관리지구, 기존 도 위험지구로서 선정된 예비후보지를 종합하여, 현장조사에서 확인된 정비사업 현황, 정비사업 후 피해 재발 여부, 위험지구 및 관리지구 조정현황을 정리하여 제시한다. 기존 위험지구 등급 조정 현황 연번 자연재해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