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 후 사면관련 유지관리계획

반응형

개발 후 사면관련 유지관리계획

(1) 시설물제원 유지관리 측면에서 자연사면 옹벽 및 축대 안정대책, 사방댐, 계측시설 등의 위치 및 제원을 개발 후 유지관리대장에 제시하도록 한다.
(2) 개발 후 제원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 사유와 변경 내용을 개발 후 유지관리대장에 기재하고 협의내용 관리책임자가 확인 후 유지관리대장을 통해 기록·관리 및 확인·서명하도록 한다.
(3) 일반 유지관리 측면에서 개발 후 사면관련 안정대책의 역할이 제대로 수행될 수 있는 기준을 기술한다.
  • 사업지구 내 신규로 조성된 사면이 불안정한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경사계, 지하수위계, 변위계 등의 계측기를 설치하여 주기적으로 관찰 및 기록하도록 하여야 하며 별도의 안정성 검토가 필요한 경우 정량적 사면안정성 검토를 하도록 기술한다.
  • 자연사면, 옹벽 및 축대 안정대책, 사방댐, 계측시설 설치 등의 위치 및 제원을 유지관리대장에 나타낼 수 있도록 기술한다.
  • 인공사면, 옹벽 및 축대는 배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배수로 종점에서의 유수처리가 명확하게 되도록 기술한다.
  • 사업자가 개발 후 사면관련 저감대책이 변경되는 경우 그 적정성에 대해 협의내용 관리책임자가 확인 후 유지관리대장을 통해 기록·관리 및 확인·서명하도록 한다.
  • 사업으로 신규 조성된 인공사면, 옹벽 및 축대 등은 급경사지일제조사서, 재해위험도평가표를 작성하도록 기술한다.
  • 높이 20.0m 이상 대절토사면은 개발 후 거동측정을 위하여 사면현황에 필요한 계측기의 설치 여부를 검토하고, 필요시 설치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기술한다.
  • 인공사면, 옹벽 및 축대 등은 향후 지속적으로 점검, 유지관리하여야 하는 대상이므로 사면전체를 육안관찰할 수 있는 점검로를 확보하고 점검로에는 초목이 생장하지 않는 구조가 될 수 있도록 기술한다.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규정에 의해 점검할 수 있도록 기술한다.
  • 사업부지의 신규 인공사면, 옹벽 및 축대는 향후 관리가관에서 지속적이고 정기적으로 점검 및 유지관리 되어야 하는 대상이므로 사업자 또는 그 대행자는 대상물에 대한 급경사지일제조사서, 재해위험도평가표를 보고서로 작성하도록 기술한다. 또한, 이를 관리기관에 준공서류로 제출하도록 기술한다.

 

출처 :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침

반응형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