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개요
- 자료실/수자원공학
- 2023. 12. 19.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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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개요
- 지정목적 : 풍수해 등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체계적으로 정비·관리하여 자연재해를 사전 예방하거나 재해를 경감시키기 위하여 지정한다.
- 지정권자 : 시장·군수 ·구청장
- 지정절차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지정할 수 있으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기준에 부합하는 지역 및 재해위험시설에 대하여 지구로 지정·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행정절차법」 또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에 따라 지구 지정 고시를 위해 행정예고(주민의견 청취) 필요
- 기존에 지정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범위·사업계획 등을 변경하는 때에도 위 절차를 준용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태풍·호우·폭풍 등 자연현상으로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상습침수지역·산사태 등 붕괴위험지역·고립지역 등을 대상으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하여 체계적인 정비·관리를 수행함으로써 자연재해를 예방·경감하고자 하는 것이다.
- 지정권고(「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6항) :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고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 '10.9월 서울 서초구 우면산 지역 집중호우로 소뮤고 붕괴 발생. '11.7월 집중호우시 토석류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 취약지역에 대한 조사가 미흡하다는 외부 지적
- 이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권고 제도 활성화를 위해 시·도 및 시·군·구에서는 재해 요인이 있는 취약지역에 대하여 연중 1회 이상 붕괴·침수 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 피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출처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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