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대상 사전검토
- 자료실/수자원공학
- 2023. 12. 20.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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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대상 사전검토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신규 지정 사전 검토 대상은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 반영된 지구로 한정한다. 다만, 인명피해 위험성(침수신고 현황, 재난지원금 지급, 침수흔적도 등)이 높아 지구 지정 관리 및 정비사업이 시급하다고 인정되는 지구는 우선 지구 지정 검토 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하고자 할 경우 지구 지정의 적정성·타당성, 사업계획의 적정성에 대해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제출받아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지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지정범위는 인명 및 재산피해 위험성이 높은 지역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침수구역 전체를 포괄적으로 지정하여 개발행위(건축, 형질변경 등)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지정범위를 최소화" 할 수 있다.
- 침수위험이 해소된 지역 등 인명 및 재산피해 위험성이 적은 지역은 "피해영향범위"를 현황도에 표시하여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 2개 이상의 시·군·구가 연계된 경우에는 해당 시·군·구가 협의하여 지구 지정하고, 시·군·구간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가 정한다.
-"지정범위 최소화"란 우수저류시설·차수판 설치 등으로 침수위험이 해소된 지역, 재해우려가 적은 고지대, 농림지역 등 행위제한이 불필요한 지역을 제외하는 것을 말한다.
-"피해영향범위"란 행위제한 등 대국민 규제가 없는 행정적 의미로 침수흔적 등 재해영향 정보를 제공하여 피해 예측 및 신속한 대처, 정비 대상 범위 등에 활용하기 위한 범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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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군수·구청장이 관계 전문가를 구성하는 때에는 방재전문가 5~10명을 직접 선임하거나,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라 구성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 사전 설계검토위원을 활용할 수 있으며, 의견수렴 후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도지사가 각각 추천하는 전문가 1명 이상이 참여하도록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시·도지사 및 행정안전부장관(시·도지사 경유)에게 전문가 추천을 의뢰하여야 한다.
-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이 판단하여 별도로 전문가를 구성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잇고, 지구 지정된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는 때에는 중앙 전문가 검토만 시행할 수 있다.
- 시장·군수·구청장은 관계 전문가가 해당 지역의 여건, 위험성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예정)지구 현황, 과거 피해현황, 예정지구 지형도 및 현황 사진 등 위험요인을 분석하기 위한 자료(별지 제1호의2서식)를 사전에 제공하고 회의는 현장을 직접 확인하는 회의 일정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 관계 전문가는 회의 참석 후 지구 지정에 대한 검토의견을 서면(별지 제1호의3서식)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의 적정성·타당성, 사업계획의 신뢰 확보를 위해 전문가 검토제도를 사전에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전문가 참여 요창 시에 관련 자료를 붙임 서식에 따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 위험요인을 분석하고 관련 자료 수집 작성에 필요한 피해원인분석 및 피해경감을 위한 조사(타당성)·연구에 소요되는 용역비 및 수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별도 예산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재난관리기금의 용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출처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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